부산광역시 중구 오수ㆍ분뇨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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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촉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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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일지

청소이행 일 자청소대상 시설구분시설소재지시 설 소 유 자청 소 용 량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1.23>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일지
 작성자 ○ ○ 회사
 대 표 ○ ○ ○ (인)

※ 청소대상시설 구분: 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부산광역시 중구부산광역시 중구부산광역시 중구부산광역시 중구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대상시설 구 분정화조, 오수처리시설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청소년월일년 월 일청소 용량㎥청소 요금원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부산광역시 중구부산광역시 중구부산광역시 중구부산광역시 중구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대상시설 구 분정화조, 오수처리시설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청소년월일년 월 일청소 용량㎥청소 요금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1.23>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업체보관)
관리번호: 

------------절----------------취--------------------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
관리번호: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 회사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등 지원 대상 확인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용량㎥지원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1.23>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 지원 대상 확인서

 상기자는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오수ㆍ분뇨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①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ㆍ분뇨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20일 전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1.7.1.>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 호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2회 연속으로 연장하거나 1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1. 휴ㆍ폐업의 경우2.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의 경우3. 건물전체면적의 1/4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4. 건물철거가 예정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7.1.>

제4조(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4조(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조제목 개정 2017.12.28.]

제5조(수수료의 지원 대상자 확인)

제5조(수수료의 지원 대상자 확인)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

제6조(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기간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ㆍ운반 영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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