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 애 명장애정도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보장구 유형□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30.>

[별지2호]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연번: 동명 년도-번호연번: 동명 년도-번호연번: 동명 년도-번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 화 번 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6.30.>

[별지3호]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장애종류 장애정도연락처보장구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 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
업체명 : 기 간 : ∼

[별지4호]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주소주소장애명 및 장애정도장애명 및 장애정도장애명 및 장애정도장애명 및 장애정도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유형보장구유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
보장구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리 내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휠체어 등”은 법 제65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수리센터”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5.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제3조(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ㆍ운영하는 광역수리센터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훨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① 구청장은 구청사 내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5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제2항의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1회당 3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1회당 3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③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5.31., 2023.6.30.>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5.31., 2023.6.30.>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2023.6.30.>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

제8조(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3. 기타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제9조(전동기기의 안전조치)

제9조(전동기기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야광 띠, 야광 스티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수리센터 취소)

제10조(지정 수리센터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리센터를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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