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화폐”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2. “운영대행사”란 제6조에 따라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3. “판매대행사”란 법 제6조에 따른 협약을 통해 지역화폐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4. “가맹점”이란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지역화폐를 소지하여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6. “중층구조”란「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기본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중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거나, 특정 지역 및 업종이나 단체 등에 적용되는 개별적 서비스 등을 추가하는 구조를 말한다.7. “부가서비스”란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② 법 제4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권면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조례 및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2. 유통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 관할구역(이하“중구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3.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 등 발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책적 지급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및 지원)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및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 또는 관광산업과 연계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책 추진.가. 관광지 또는 행사·축제에서 지역화폐 사용 확대나. 기념품으로 제작되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다. 그 밖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시혜성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구지역 소재 기업, 기관, 단체 등에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환전수수료, 지역화폐 운영 물품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위탁)
제6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2. 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업무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② 위탁의 절차 및 대행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대행사의 협약 및 관리)
제7조(판매대행사의 협약 및 관리)① 판매대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 시 조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다.1. 협약대상자 및 협약기간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화폐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대행사 등의 준수사항)
제8조(운영대행사 등의 준수사항)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분석·저장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④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구청장이 지역화폐의 운영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면 그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9조(가맹점 등록)
제9조(가맹점 등록)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은 그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 중구지역에 소재하는 점포가 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한 때에는 구의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제10조(가맹점 등록 제한업종)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중구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화폐의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제11조(가맹점 등록 취소)
제11조(가맹점 등록 취소)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10조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3. 제12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사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3. 지역화폐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절하는 행위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지역화폐인 경우②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판매대행사 또는 가맹점에 지역화폐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원 금액 등의 환수)
제14조(지원 금액 등의 환수) 구청장은 가맹점과 사용자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수료, 할인금액 등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부가서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4. 소상공인 관련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5.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6. 그 밖에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