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08-20 시행 2014-08-20 일부개정

별표

[별표]주요 공공시설물의 범위(제2조 관련)

구 분시 설 물
1. 도로 및 인도○ 차량진입 방지 시설(경계석 등) ○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관련 시설 ○ 육교 ○ 맨홀 ○ 벤치, 미디어폴 등 주민편익 시설 ○ 가로변 휴지통 등 ○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
2. 교 통○ 볼라드 등 차량진입 방지 시설 ○ 교통 관련 표지판 ○ 교통 신호기 등 ○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관련 시설 ○ 자전거 보관대 등 관련 시설물
3. 공 원○ 가로수 등 각종 수목 및 보호대 ○ 벤치 ○ 음용수대 ○ 공중화장실 ○ 체육시설물 등
4. 그 밖에 해운대구 예산으로 구입 설치한 조형물 등 공공시설물4. 그 밖에 해운대구 예산으로 구입 설치한 조형물 등 공공시설물

[별지 제1호서식]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
연번일자 (시/분)장소신고 내용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접수자구분일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조치 내용처리자
연번일자 (시/분)장소신고 내용성명주소전화비고접수자구분일시시설 종류고장 유형고장 유형상태상태조치 내용처리자
통보
확인일시
보수일시
통보
확인일시
보수
통보
학인일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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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시
보수
통보
확인일시
보수

[별지 제2호서식]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

연번신고 일자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조치 결과조치 결과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조치 일자내 용지급 일자사 유 (건수)금 액계좌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관리의무)

제3조(관리의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운대구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도로법」등 개별법에 따라 고발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및 처리)

제4조(신고 및 처리)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 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 등)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 등)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6. 동일 사안으로 부산광역시, 경찰청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 지급액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는 1주일 이내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공공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납부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④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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