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한다)는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민간투자시설 해저테마수족관(아쿠아리움) 경영수익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저테마수족관(아쿠아리움) 기부채납 후 시설 개선 사업2. 해저테마수족관(아쿠아리움) 기부채납 후 운영을 위한 비용3.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또는 운영 지원 사업4. 관광진흥 및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해운대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2.13.>1. 기금운용관: 문화관광과장 <개정 2022.12.13.>2. 기금출납원: 문화관광정책팀장 <개정 2022.12.13.>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제7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