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소속 하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교통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및 건설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9.12.10, 2015.12.21.2018.11.1., 2019. 12. 10., 2020.7.1., 2021.7.1., 2022.12.13., 2024. 7. 1.>1. 해운대구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위원 2명 <개정 2020.7.1.>2. 해운대경찰서 교통관련부서의 장3. 해운대소방서 교통안전관련부서의 장4. 교통안전공단 부산ㆍ경남지사 및 해운대자동차검사소 소속 간부5.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소속 간부 또는 교수6.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등 교통관련 단체의 간부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1.>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동 해촉된다.④ <삭제 2020.7.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7.1., 2022.12.13.>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교통안전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