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1-01 시행 2017-11-01 제정

별표

[별표1]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류, 콘크리트류 등
최 소 굴착면적최 소 굴착면적1.2m × 1.2m1.2m × 1.2m1.2m × 1.2m
최소 굴착폭최소 굴착폭1.2m1.2m1.2m
간접복구면적간접복구면적1.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로 한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도로횡단구간은 굴착면으로부터 양쪽으로 3.6미터씩 산정한다폭원 3미터 미만은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로 한다.폭원 3미터 미만은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로 한다.
복구비용직접 복구비직접복구에 드는 비용직접복구에 드는 비용직접복구에 드는 비용
복구비용간접 복구비간접복구에 드는 비용간접복구에 드는 비용간접복구에 드는 비용
복구비용간접 복구비※ 간접복구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원인자와 구청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간접복구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원인자와 구청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간접복구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원인자와 구청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복구비용감독 업무비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 공사감리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 공사감리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 공사감리요율
① 표준 평면도
②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평면도
③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①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복구 표준 단면도
①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상세 도면
②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복구 표준 단면도
②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상세 도면
③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인 경우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③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인 경우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류, 콘크리트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경사도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굴착 표준경사도는 1 : 0.1로 한다.(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 굴착면적, 최소 굴착폭 및 복구비용

3. 복구면적

4. 복구단면
 1) 차도

 2) 보도

[별표2]

종별적용범위적용 단면적용 단면비고
아스팔트 포장도로폭 25m 이상표층 중간층 기층 보조기층5㎝ 6㎝ 14㎝ 40㎝
아스팔트 포장도로폭 25m 미만∼12m 이상표층 기층 보조기층5㎝ 15㎝ 30㎝
아스팔트 포장도로폭 12m 미만표층 기층 보조기층5㎝ 10㎝ 26㎝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6m 이상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20㎝ 20㎝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6m 미만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15㎝ 15㎝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폭 6m 이상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5㎝ 20㎝ 30㎝기존 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폭 6m 미만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5㎝ 15㎝ 15㎝기존 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보도일반보도 블록보도블럭 표층 모래 보조기층6㎝ 4㎝ 10㎝
보도소형고압 블록고압블럭 표층 모래 보조기층6㎝∼8㎝ 4㎝ 10㎝
보도화강석, 석재화강석 표층 몰탈(1:3) 콘크리트기초 보조기층3㎝∼5㎝ 4㎝ 10㎝ 10㎝
보도투수성 아스콘투수성아스콘 모래 기층4㎝ 10㎝ 5㎝
보도기타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함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함
비포장도로비포장도로원상복구원상복구
그 밖의 도로시설물그 밖의 도로시설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 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조정할 수 있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 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조정할 수 있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 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조정할 수 있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 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조정할 수 있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 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굴착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별표3]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 시 준수사항(제3조제3항 관련)
1. 포장도로 굴착할 때에는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미터식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타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 이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미터 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타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토사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왕모래로 환토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규정하고 있는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짐 및 재료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타공사 원인자는 제반안전 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할 경우에는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지하매설물 파손 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 파손된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도로복구공사 경사도 및 복구비용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④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가 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 또는 도로공사 복구 규모를 초과하여 도로를 파손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 징수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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