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나. 지도와 명령 | 「의료법」 제33조제4항ㆍ제5항 같은 법 제59조 |
| 2.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 |
|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등 |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ㆍ제4조 |
| 4.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조제신고 수리 | 「약사법」 제41조 |
| 5. 의약품 등 회수의무자의 폐기신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신청 수리 나. 폐기완료사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 | 「약사법」 제7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제5항 |
| 6. 약업사․매약상 영업소 이전허가 | 「약사법(제8365호)」 부칙 제5조 「약사법 시행규칙(제188호)」 부칙 제4조제1항ㆍ제2항 |
| 7. 마약류 도ㆍ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사.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 승인 자.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 신고 수리 차. 허가 등의 제한 카. 출입ㆍ검사와 수거 타. 폐기 명령 등 파. 업무보고 등 하.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거. 청문 너.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8. 의료기기 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ㆍ변경ㆍ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의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검사명령 라.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바. 과징금 처분 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