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07-05-07 시행 2007-05-07 제정

별표

[별표 1] 구 기(제2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 기(제2조제1항 관련)
1. 기본형
 
 ◦ 바탕 : 흰색
 ◦ 문장 
 - 동백꽃잎 : 진한초록
 - 테두리 : 진한초록
 - 파도 : 군청
 - 태양 : 빨강
 - 로고 : 군청

2. 구기 제작요령
○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 비례로 한다.
○ 정기(旌旗)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금색 수술을 단다.
○ 문장과 로고의 도형은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한다.
○ 구기의 약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문 장(제2조제1항 관련)

기본형작도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 장(제2조제1항 관련)
1. 기본형 및 작도형

2. 의미 
○ 전체 도형은 원형으로 국내 제1의 관광지 해운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파도,
 동백꽃, 일출 3대 요소를 축약하여 사용
○ 파도(군청) : 해운대의 기상, 관광지 해운대의 깨끗한 이미지 상징
○ 동백꽃잎(진한 초록) : 건강한 구민, 평화로운 해운대 상징
○ 태양(빨강) : 해운대구의 무궁한 발전, 구민의 지역에 대한 뜨거운 애향심 상징
3. 색상규정
 군청(C100%+M100%), 진한초록(C100%+Y100%), 빨강(M100%+Y100%)

[별표 3] 슬로건(제2조제1항 관련)

기본형작도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슬로건(제2조제1항 관련)
1. 기본형 및 작도형

2. 의미
○ ‘Sun'은 작열하는 태양과 더불어 해운대의 상징인 바다를 표현하고, 넓은 의미로는 해운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대표한다.
○ ‘Fun'은 해운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관광, 넓은 의미로는 자연과 대비되는 인위적으로 개발된 모든 즐거움을 뜻한다. 
3. 디자인
○ 파도를 연상하는 웨이브와 좌우대칭 형태로 표현되어 부드러움과 안정감을 주며 블루, 레드, 오렌지, 그린색은 각각 바다, 태양, 사람과 시설물, 녹지를 의미하며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움과 해운대의 다양함을 나타낸다.
4. 색상규정

[별표 4] 캐릭터(제2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캐릭터(제2조제1항 관련)
1. 기본형

2. 이름 : 써니와 퍼니(Sunny&Funny)
3. 의미 
 ◦ 써니(Sunny) : 태양처럼 강렬한 해운대의 위상과 자신감을 상징
 ◦ 퍼니(Funny) : 광활한 해운대의 하늘과 바다를 거인의 형태로 의인화
4. 디자인
 ◦ Funny는 형태적으로는 활력이 넘치는 해운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동의 해운대를 상징하며, 내부의 그래픽 표현을 이용하여 해운대의 다양성을 표현하며, 서브캐릭터 Sunny를 두어 화합되고 조화로운 해운대를 지향한다.
5. 색상규정

[별표 5] 동식물(제2조제2항 관련)

구 분의 미
구 화 (동백꽃)학 명 : Camellia Japonica Linnaeus 과 명 : 차나무과의 상록활엽교목 별 명 : 산다화, 동백화 상징성 : 관내 주요 관광지중의 하나인 동백섬을 비롯한 주요 공원등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꽃임. 낮은 기온에도 개화하며 잘 견디는 강인함과 붉은색 꽃잎은 정열을 상징하며 노란색의 수술을 중심으로 싸인 겹꽃의 모양은 구민 화합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음
구 목 (소나무)학 명 : Pinus 과 명 : 소나무과 별 명 : 적송, 육송 상징성 : 장산, 간비오산, 와우산 일대에 고른 분포와 관광명소인 송림공원 내 울창한 거목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항상 푸르고 곧은 수종으로 강인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향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운대 구민의 노력과 미래지향적인 정서를 내포하고 있음.
구 조 (갈매기)학 명 : Larus 과 명 : 갈매기과 상징성 : 해운대구의 상징인 바다를 상징하며 관내 송정, 구덕포, 동백섬 등의 바닷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새. 고기잡이에 나선 어부에게 고기떼를 알려주는 길조의 새로 희망과 미래를 상징 하며, 동료 갈매기가 죽으면 쉽게 떠나지 않는 의리의 새로 구민의 애향심, 우정, 사랑, 선도적 의미를 상징하고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동․식물(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이미지를 쉽게 인지하여 자긍심이 고취될수 있도록 상징물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내용)

제2조(종류 및 내용)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문장·슬로건및 캐릭터(이하 “상징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기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문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하며 도안과 내용은 별표 1과 같다.2. 문장은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표식을 말하며 도안과 내용은 별표 2와 같다.3. 슬로건은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문구를 말하며 도안과 내용은 별표 3과 같다.4. 캐릭터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을 말하며 도안과 내용은 별표 4와 같다.②구를 상징하는 동·식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의미는 별표 5와 같다.1. 구화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꽃을 말하며 동백꽃으로 한다.2. 구목은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나무를 말하며 소나무로 한다.3. 구조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새를 말하며 갈매기로 한다.

제3조(제작 등)

제3조(제작 등)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1 내지 별표 4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추가·변경 등)

제4조(추가·변경 등)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상징물과 동·식물을 추가·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홍보 및 유지관리)

제5조(홍보 및 유지관리)①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행사 등에 이용할수 있다.③구청장은 구의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부착 또는 설치된 구의 상징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응용상품의 개발 등)

제6조(응용상품의 개발 등)①구청장은 구의 상징물(구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표 등록된 구의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의 개발3. 기타 구와 구민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사업의 시행 등)

제7조(수익사업의 시행 등)①상표 등록된 구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내용에는 사업기간,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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