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02 시행 2020-11-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청구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기타기타
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
해 운 대 구 청 장 귀하해 운 대 구 청 장 귀하해 운 대 구 청 장 귀하해 운 대 구 청 장 귀하해 운 대 구 청 장 귀하해 운 대 구 청 장 귀하해 운 대 구 청 장 귀하해 운 대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활동”이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 활동을 말한다.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운대구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구조비용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성어기,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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