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12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대상사무기준금액비고
1.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증명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2)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2. 사실에 관한 증명
(1) 식품(환경) 영업허가 사실증명1건1,000원
(2) 의료기관·약국 사실증명1건1,000원
3.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원
- 칼라 발급 및 도면 첨부1필지1,500원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원
5. 회계에 관한 증명
(1) 물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증명1건1,000원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1건1,000원
(3)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1건1,000원
6. 수산업에 관한 증명
(1)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1통1,000원
(2)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1통800원
(3) 어업허가증의 재발급1통1,000원
<삭제>
8. 그 밖에 시설,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1건500원
대상사무기준금액비고
1..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연장1건5,000원
(2) 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5,000원
(3) 비료수입업 신고1건35,000원
2. 유원시설업 관계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9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75,000원
(3) 일반유원시설업 신고1건45,000원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45,000원
(5)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22,500원
(6)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22,500
3. 음악산업관련업 관계
(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1건30,000원
(2) 노래연습장업의 등록1건30,000원
4. 게임산업관련업 관계
(1)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 등록, 신고1건30,000원
(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 신청1건30,000원
(3)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신청1건30,000원
5. 영화 및 비디오물관련업 관계
(1) 영화상영관의 등록 신청1건30,000원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1건30,000원
(3)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원
(4)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0,000원
(5)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1건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2. 12.>
제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1. 증명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별표 2]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1. 처리정보의 열람1건200원※ 우송료는 별도
2. 처리정보의 사본 교부1매300원※ 우송료는 별도
3.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신청1건300원※ 우송료는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2.1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22.12.13.>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5조제2항 관련)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인)
2.5㎝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 2022.4.20.>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되지 않은 증명 등의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3.20., 2017.05.01., 2022.12.1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5.3.20., 2022.12.13.>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3.20., 2022.12.13.>[제목개정 2022.12.13.]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①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삭제 <2021.6.2.>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1.6.2.>1. 증명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전문개정 2009.12.10]

제5조(수수료 감면 등)

제5조(수수료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표1의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 민원창구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6. 4. 15., 2022. 12. 13., 2023. 12. 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하는 증명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증명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10.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가 신청하는 증명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된 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1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능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16.「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증명1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2. 12.>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해서는 감면(공용)으로 인영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2.12.13.>[제목개정 2022.12.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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