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22 시행 2021-07-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이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자)

제5조(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자)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지원 기준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 :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에 수리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에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