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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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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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21.12.15., 2023. 9. 27.>

제2조(지정기준 대상)

제2조(지정기준 대상)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 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2.15., 2023. 9. 27.>1.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2.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2.15.>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 중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통행제한 시간)

제3조(통행제한 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2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1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3. 9. 27.>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 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15.>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조체제 유지)

제9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주민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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