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나. 데이터베이스 구축다.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마. 정보통신 구축바.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각 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을 말한다.3.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을 수행하기로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정보화사업의 사전 협의 대상)

제3조(정보화사업의 사전 협의 대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1. 소프트웨어 개발2. 시스템 구축3.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보수4. 정보통신 구축5.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화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 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 구매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에 소요되는 사업4. 기존 시스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정보화 연수에 소요되는 사업5.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사업

제4조(정보화사업의 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정보화사업의 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연도 상반기 발주 예정 사업은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개정 2018.12.10.>2. 사업시행연도 하반기 발주 예정 사업은 해당 연도 4월 15일까지 <개정 2018.12.10.>3.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 발주 3개월 전까지

제5조(정보화사업의 심의 요청)

제5조(정보화사업의 심의 요청) ①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라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② 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감리시행)

제6조(감리시행)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주관부서의 장이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리기준은「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감리절차)

제7조(감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제안서(제안요청서 포함),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감리완료 후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시스템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리결과 보고)

제8조(감리결과 보고) ① 시스템공급자는 감리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리보고서 수령 후 5일 이내에 감리결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의 감리결과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한 후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9조(검사 및 인수)

제9조(검사 및 인수) 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계획서 및 최종 성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스템 구성도2. 세부 납품 내역서(증명자료 포함) 및 시험운영결과서 <개정 2018.12.10.>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관리자·사용자 매뉴얼4.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5.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6. 백업 및 보안체계7.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8. 정보통신장비 도입·설비공사의 경우 시스템구성도, 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공급자가 수정·보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0조(사업완료 통보)

제10조(사업완료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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