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개정 2025.1.3.)

종류단위수수료액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검사증명 2) 무허가 건물 확인원 3)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2) 생산실적 증명 3)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4) 원자재(시설제) 증명 5)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6)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 증명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무적자사실확인 2) 부양가족사실 확인 3) 영문국제결혼증명발급 및 재발급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칼라발급의 경우 바. 회계관계 증명 1) 물품 또는 공사ㆍ용역 실적 증명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3) 보상금 지불 증명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토지(임야)대장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8) 자동차등록원부 9) 건설기계등록원부 10) 농지대장 11) 어선원부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 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제적초본 13) 성적증명서 14) 졸업증명서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1건 1건 1건 1건 1건 1주택 1주택 1건 대 대 대 대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장초과마다 1건 1필지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무료 800 300 350 600 800 800 1,000 350 350 350 350 1,000 350 350 3,300 5,000 800 1,000 1,500 1,000 1,000 350 350 200 400 100 400 800 600 무료 800 300 500 500 800 500 500 3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종 류단 위단 위단 위수수료액수수료액비고
가.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2)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대부신청 - 신규 - 갱신 또는 기간연장 2) 국ㆍ공유재산 매수신청 3)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신청 4)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이전 해지 승인신청 7) 급수공사 신청 10) 부동산중개 사무소 개설등록 - 법인 - 개인 11) 부동산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12)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13) 비료관리업 등록 - 비료생산업 등록 - 비료수입업 신고 14)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라. 공중위생 영업허가 및 신고사항 1) 위생처리업 신규허가(신고) 2) 위생처리업 변경허가(신고) 3) 세척제 제조업 신규허가(신고) 4) 세척제 제조업 변경허가(신고) 5)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규허가(신고) 6)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허가(신고) 7) 장난감 제조업 신규허가(신고) 8) 장난감 제조업 변경허가(신고) 11)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 (신고) 수수료에 준함 마.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 2)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3) 종합유원시설업 변경신고 4) 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 5)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신고 7) 기타유원시설업 신규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50 10,000 5,000 3,000 950 550 550 550 30,000 20,000 800 1,000 30,000 10,000 5,000 7,000 3,500 20,000 10,000 7,000 3,500 7,000 3,500 60,000 30,000 30,000 30,000 15,000 15,000 30,000550 10,000 5,000 3,000 950 550 550 550 30,000 20,000 800 1,000 30,000 10,000 5,000 7,000 3,500 20,000 10,000 7,000 3,500 7,000 3,500 60,000 30,000 30,000 30,000 15,000 15,000 30,000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사. 공연장 등록에 관한사항 1) 공연장 등록 2) 공연장 변경등록 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한사항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 등록)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 특수판매소)신고 4) 석유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조건부 등록) 5) 석유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조건부 등록)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7)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8)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9) 게임제작업ㆍ배급업 등록 10) 게임제작업ㆍ배급업 등록사항 변경 1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차. 음악산업에 관한사항 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재교부 4) 노래연습장업 등록 5)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6)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재교부 7) 음반ㆍ음악영상물의 제작업, 배급업 신고 8) 음반ㆍ음악영상물의 제작업, 배급업 변경 신고 9) 음반ㆍ음악영상물의 제작업, 배급업 신고증 재교부 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항 1) 영화상영관 등록 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5,000 15,000 7,500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30,000 7,500 30,000 7,500 30,000 7,500 30,000 7,500 30,000 7,500 30,000 7,500 30,000 15,000 6,000 30,000 7,500 6,000 30,000 15,000 6,000 30,000 15,000 30,000 7,50015,000 15,000 7,500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30,000 7,500 30,000 7,500 30,000 7,500 30,000 7,500 30,000 7,500 30,000 7,500 30,000 15,000 6,000 30,000 7,500 6,000 30,000 15,000 6,000 30,000 15,000 30,000 7,500
5) 비디오물 제작업ㆍ배급업 신고 6) 비디오물 제작업ㆍ배급업 변경 신고 7) 영화업 신고 8) 영화업 변경신고 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업 신고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0,000 15,000 30,000 15,000 7,500 45,000 15,00030,000 15,000 30,000 15,000 7,500 45,000 15,000
종 류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원본의 열람ㆍ시청 1) 문서ㆍ대장 등 열람 2) 도면ㆍ카드 등 열람 3) 마이크로 필름 열람 4) 사진ㆍ사진필름 열람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30분마다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30분마다 1건(10컷 기준) 1회 10컷초과시 1컷마다 1매 1매초과마다무료 1,000 무료 1,000 500 100 200 50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5)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청취 가) 1건이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6)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시청 가) 1편이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7) 영화필름 시청 가) 1편이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8) 슬라이드 시청 나.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2) 도면ㆍ카드 등 열람 3)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청취 4)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시청 5) 영화필름 시청 6) 슬라이드 시청 7) 사진ㆍ사진필름의 열람1개마다(60분기준) 1개마다(30분기준) 1롤마다(60분기준) 1편마다(30분기준) 1캔마다(60분기준) 1편마다(30분기준) 1컷마다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30분마다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30분마다 1편 30분초과시10분마다 1편 30분초과시10분마다 1편 30분초과시10분마다 1컷마다 1매 1매초과마다1,500 700 1,500 700 3,500 2,000 200 무료 1,000 무료 1,000 1,500 500 1,500 500 1,500 500 200 200 50
다. 원본의사본(출력물)ㆍ복 제물ㆍ인화물 1) 문서ㆍ대장 등 사본 (1매 기준) 2) 도면ㆍ카드 등 사본 (1매 기준) 3)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4)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1개마다 1건마다 1롤마다300 100 250 50 300 100 250 50 5,000 3,000 5,000
(나)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5) 슬라이드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6) 마이크로필름 (매체비용은 별도) 가) 필름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나) 필름복제 7)사진ㆍ사진필름 (매체비용은 별도) 가) 사진ㆍ필름의 인화 나) 사진ㆍ필름의 복제1편마다 1컷마다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1롤마다 1컷 1매초과마다 3”×5” 5”×7” 8”×10” 1컷마다3,000 3,000 300 200 250 150 1,000 500 200 300 400 6,000
라. 전산자료의사본(출력물)· 복제물 1)문서ㆍ대장등(매체비용은별도) 가) 문서ㆍ대장의 사본 (종이출력물) 나) 문서ㆍ대장의 복제 2)도면ㆍ카드·사진 등 (매체비용은 별도) 가) 도면ㆍ카드·사진의 사본(종이출력물) 나) 도면ㆍ카드·사진의 복제 3)녹화테이프(오디오자료)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4)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시청 5) 영화필름 6) 슬라이드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전자파일로 변환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1/2로 산정 -부분공개처리를위한 지움 및전자파일로 변환작업필요시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1건 1MB 이내 1MB초과시 1MB마다 (단,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전자파일로변환작업 필요시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처리를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필요시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와동일 1건(700MB기준)마다 700MB초과시350MB마다 1건(700MB기준)마다 700MB초과시350MB마다 1건(700MB기준)마다 700MB초과시350MB마다 1건(700MB기준)마다 700MB초과시350MB마다300/100 250/50 무료 300/100 250/50 무료 100 5,000 2,500 5,000 2,500 5,000 2,500 5,000 2,500
종류단위수수료액비고
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고(변경)사항 (1) 의료기관 개설허가 (3) 의료기관 개설신고 (4)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 (5)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 나. 치과기공소 인정, 안경등록업소 및 양도·양수신고 (1) 치과기공소 인정 (2) 안경업소 개설등록 (3)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4) 안경업소 양도·양수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00 40,000 4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단위/원)

2. 각종 인 · 허가 및 신고 등 사항(71종) (단위/원)

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7종) (단위/원)

〈비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등 사항(8종)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22, 2009.12.31., 2022.5.6.>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5.4>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개정 2012.5.4><개정 2015.12.24>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개정 2012.5.4>

제5조(두 통 이상의 수수료)

제5조(두 통 이상의 수수료) 별표에서 규정한 종목 중 동일한 종목을 두 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한 통마다 한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5.4>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14.07.04., 2022.5.6.>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개정 2009.12.3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4.11.19, 2009.12.31> <개정 2012.5.4><개정 2015.12.24>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24.5.17.>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개정 2012.5.4><개정 2014.07.04><개정 2015.12.24>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22.5.6.>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2.5.4>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2.5.4>1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4.07.04><개정 2015.12.24>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5.6.>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개정 전 등록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5.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개정 2009.12.31>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31>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2)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개정 2019.11.8, 2020.12.31.>④ 삭제 <2025.1.3.>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개정 2012.5.4>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ㆍ신고ㆍ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97ㆍ3ㆍ7><개정 2012.5.4>② 삭제 <2012.5.4>③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5.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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