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1-25 시행 2019-0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폐기물배출자의재활용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99․8․27>

[별표2]삭제<2015.5.29>

부 과 대 상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비 고
부 과 대 상1 차2 차3 차비 고
1.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 가.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제외)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1)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2)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나.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나의 2. (삭제) 다. 유통산업발전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다의2. 매장면적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다의3. 합성수질 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2,000 3,000 3,000 3,000 2,000 2,0003,000 3,000 3,000 3,000 3,000 3,000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부 과 대 상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비 고
부 과 대 상1 차2 차3 차비 고
라.유통산업발전범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 마.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바.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가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영화 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 2.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000 3,000 2,0003,000 3,000 3,0003,000 3,000 3,000
부 과 대 상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비 고
부 과 대 상1 차2 차3 차비 고
가.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 이상 또는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주)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300 800500 9001,000 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95․4․29> <개정 99․8․27>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제2조(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제2조(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사항의 실천을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8·27, 2015.5.29>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개정 99·8·27, 2015.5.29>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개정 2015.5.29>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및 소매업 <개정 99·8·27, 2015.5.29>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개정 99·8·27, 2015.5.29>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사업③ 제1항의 "법상 의무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95·4·29>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준수 <개정 2015.5.29>2. 1회용품 사용의 자제3.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4. 삭제 <삭제 2015.5.29>5.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제3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이하 "폐기물 배출자"라 한다)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별표 1의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법 제12조의3 및 영 제14조의6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8·27, 2015.5.29>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개정 2019.1.25>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개정 99·8·27, 2019.1.25>③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조치명령 절차 등)

제4조(조치명령 절차 등)①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은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8·27>② 사업자등은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완료신고서에 의한 이행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 <삭제 99·8·27>

제6조

제6조 <삭제 99·8·27>

제7조

제7조 <삭제 99·8·27>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삭제 2015.5.29>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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