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4.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의 분담 등)
제4조(업무의 분담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2. 애완동물을 풀어 놓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등 방치 행위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등 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개정 2023.11.3.>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
제7조(안전감시원)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전감시원 활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생활안전 및 위해요소 발굴 등을 위해 구청장이 모집 또는 위촉한 개인·단체에게 의뢰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