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4-10-16 시행 2014-10-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원신분증)

앞면앞면앞면뒷면뒷면
19㎜
19㎜하늘색 엷은하늘색
19㎜파랑
파랑
파랑
85.6㎜85.6㎜
85.6㎜85.6㎜32㎜
32㎜
10㎜
노랑
8㎜노랑
8㎜노랑
노랑
14㎜14㎜14㎜28㎜28㎜28㎜14㎜14㎜14㎜
54㎜
54㎜
구 분글자크기글자종류
① 강동구의회 마크∅1.2㎝×1.2㎝
② 신분증 제목16ptHY울릉도B
③ 인물사진2.8㎝×3.2㎝
④⑤ 한글성명, 영문성명10pt돋음체
⑥ 의회명(한글)12.5ptHY울릉도B
⑦⑧ 발급번호, 혈액형10pt돋음체
⑨ 의원증 제목12.5ptHY울릉도B
⑩~⑬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10pt돋음체
⑭ 증명내용8pt바탕체
⑮ 발급년월일9pt돋음체
발급기관장 명의12.5ptHY울릉도B
⑰ 발급기관장 직인1㎝×1㎝
⑱ 소재지 및 안내6pt돋음체
⑲ 의회 휘장 배경바탕∅4.5㎝×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⑲
①
②
③
⑥
④
⑤
⑦
⑧
⑭
⑮
⑯
⑰
⑱
⑩
⑪
⑫
⑬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4.18, 2014.10.16>

⑨

(주) 위의 ①②③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강동구의회 마크
 ② 신분증 제목
 ③ 사 진 : 2.8㎝ × 3.2㎝
 ④ 한글성명 : 홍 길 동
 ⑤ 영문성명 : 이름은 처음 글자만 표기 (예 : HONG, K. D.)
 ⑥ 자치구의회명(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⑦ 발급번호
 ⑧ 혈액형
 ⑨ 의원증 제목
 ⑩ 소속
 ⑪ 직위
 ⑫ 성명 
 ⑬ 생년월일 
 ⑭ 증명내용 
 ⑮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 
 발급기관장의 직인 
 ⑱ 소재지 및 안내
 ⑲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4.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하늘색 : 파랑(63), 빨강(14), 노랑(0), 검정(0)
 나. 엷은하늘색 : 파랑(36), 빨강(1), 노랑(0), 검정(0)
 다. 파랑 : 파랑(88), 빨강(27), 노랑(0), 검정(0)
 라. 노랑 : 파랑(0), 빨강(20), 노랑(100), 검정(0)
 마. 의회휘장 배경바탕 : 파랑(0), 빨강(19), 노랑(93), 검정(0)
 ※ ( )의 숫자는 컬러모드임.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2호서식(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인쇄용지(특급)70㎝)

별지 제3호서식(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90mm×268㎜)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8><개정 2011.3.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1.3.15>

제3조(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①신분증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 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96·1·31><개정 2008.4.18, 2014.10.16>②<삭제 2008.4.18>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개정 96·1·31><개정 2011.3.15>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③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31><개정 2011.3.15>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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