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
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강 동 구 청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5. 9. 2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 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9.7., 2025. 9. 24.>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삭제 <2022.9.7.>3. 삭제 <2022.9.7.>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6. 지정 예정구역의 전체상인명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직권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9.7., 2025. 9. 24.>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단,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1/2 이상을 말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개정 2025. 9. 24.>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5. 9. 24.>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서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4조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