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징수 대상사무단위금액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무허가 건물 확인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신청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 증명 (3)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 (4)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무적자사실확인서 (2) 부양가족사실확인서 (3) 국제결혼 증명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건축 측량선) (2) 개별공지시가확인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칼라)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흑백)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바.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공사·용역)실적 증명 (2) 일반경쟁입찰자격등록 증명 사. 개인정보의 열람 · 정정 및 복사 (1) 문서의 열람 (2) 문서의 정정 (3) 문서의 복사 아.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련 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 (4) 건축물대장 (5)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6) 농지원부1건 1주택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건 1건/1회 1건 1매 1필지 1필지 1필지 20장 초과 시 추가장당 1건 1건 1건800원 800원 600원 600원 1,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700원 500원 3,300원 5,500원 800원 1,500원 1,000원 100원 1,000원 1,000원 100원 200원 100원 600원 800원 400원 100원 400원 400원 8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수수료징수 대상사무수수료징수 대상사무단위금액비고
가.인・허가에 관한 사항인・허가에 관한 사항
(1)의료법 관련
(가)의료기관 개설 허가1건100,000원
(나)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중 개설장소 변경1건40,000원
(다)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1건100,000원
(라)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중 개설장소 변경1건40,000원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가)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원
(나)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1건5,000원
(3)관광진흥법 관련
(가))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60,000원
(나)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50,000원
(다)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원
(라)일반유원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원
(4)소음 ․ 진동관리법 관련
(가)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1건10,000원
(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가)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원
(나)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원
(6)수산업법 관련
(가)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1건4,000원
(나)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수수료징수 대상사무수수료징수 대상사무단위금액비고
나.신고 ․ 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신고 ․ 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가)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1건5,000원
(나)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신청1건3,000원
(2)시영주택 등 관련
(가)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 소유권이전 해지 승인 신청1건1,200원
(3)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가) 의료기관,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
(나) 의료기관,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중 개설장소 변경1건20,000원
(다)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
(라)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중 개설장소 변경1건20,000원
(마)치과기공소 개설등록1건10,000원
(바)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1건10,000원
(사)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원
(아)안경업소 양도ㆍ양수1건10,000원
(4)공인중개사법 관련
(가)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30,000원
(나)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20,000원
(다)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1건800원
(라)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마)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바)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
(가)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나)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다)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라)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마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원
(6)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가)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원
(나)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수수료징수 대상사무수수료징수 대상사무단위금액비고
(7)공중위생관리법 관련
(가)위생처리업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고1건7,000원
(나)위생처리업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1건3,500원
(다)위생처리업 지위승계 신고1건7,000원
(라)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지위승계 신고1건7,000원
(마)세척제 제조업 신고1건20,000원
(바)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1건10,000원
(사)세척제 제조업 지위승계 신고1건20,000원
(8)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가)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20,000원
(나)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다)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원
(라)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원
(마)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바)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사)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아)영화업 신고1건20,000원
(자)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차)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9)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가)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원
(나)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5,000원
(다)음반 ․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1건20,000원
(라)음반ㆍ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마)음반 ․ 음악 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바)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사)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아)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0)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가)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
(나)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1건5,000원
(다)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원
(라)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마)게임제작업 등록1건20,0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수수료징수 대상사무수수료징수 대상사무단위금액비고
(바)게임제작업 변경등록1건5,000원
(사)게임배급업 등록1건20,000원
(아)게임배급업 변경등록1건5,000원
(자)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원
(차)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카)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20,000원
(타)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11)공연법 관련
(가)공연장 등록1건10,000원
(나)공연장 변경등록1건5,000원
(12)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가)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1건100,000원
(13)관광진흥법 관련
(가)기타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나)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다)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14)소음 ․ 진동관리법 관련
(가)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나)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1건5,000원
(1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가)차고지설치(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확인 신청1건6,000원
(나)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신고1건1,500원
(다)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신고1건1,500원
(라)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원
(16)비료관리법 관련
(가)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나)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단 위금액비고
(1)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매기준 A3 이상 1매 초과마다 -1매기준 B4 이하 1매 초과마다무료 1,000원 300원 100원 250원 50원
(2)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영화필름의 시청 - 사진필름의 열람 - 사진필름의 복제 - 사진필름의 인화-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매체비용 별도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매체비용 별도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1매 1매 초과마다 -1컷마다 ※매체비용 별도 -1컷마다 1매 초과마다 3" X 5" 5" X 7" 8" X 10"1,500원 700원 5,000원 3,000원 1,500원 700원 5,000원 3,000원 3,500원 2,000원 200원 50원 6,000원 500원 200원 300원 400원
(3)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슬라이드의 시청 - 슬라이드의 복제-1건(10컷 기준)1회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매기준 A3 이상 1매 초과마다 -1매기준 B4 이하 1매 초과마다 -1롤마다 ※매체비용 별도 -1컷마다 -1컷마다 ※매체비용 별도500원 100원 300원 200원 250원 150원 1,000원 200원 3,000원
(4)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의 시청·청취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도면•사진 등)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의 복제-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매기준 A3 이상 1매 초과마다 -1매기준 B4 이하 1매 초과마다 -1편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무료 ※매체비용 별도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매체비용 별도 -1건(700MB 기준)마다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매체비용 별도무료 1,000원 300원 100원 250원 50원 1,500원 500원 무료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5,000원 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10.4., 2019.1.2. 2019.7.10.)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27종)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91종)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4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와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①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②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2. 15., 2024. 5. 16.>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같은 법(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12. 15.>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2. 15.>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2.10.31>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2. 15.>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2. 15.>11.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2021. 5. 6.>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12. 1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개정 2017.02.22.>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7.02.22.><개정 2017.07.05.>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02.22.>④「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 중 아목과 같이 한다.<신설 2012.12.12><개정 2017.07.05.>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9.7.10.>

제6조(징수시기)

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신고ㆍ증명ㆍ열람 또는 등록ㆍ검사 등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6조의2(수수료의 반환)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신설 2014.12.1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