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4-17 시행 2024-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 련 법 규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제26조의2제1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제26조의2제2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행위20만원
법제26조의2제3호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제24조제1항청소년 고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제26조의2제9호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제17조제1호유해 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20만원 유통업자10만원
법제26조의2제4호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제26조의2제5호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제26조의2제6호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제26조의2제7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제26조의2제8호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제23조의2외국매체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제24조제2항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제26조제1항법제2조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5만원
법제26조1항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 제2호서식

연번신고 일시신고 방법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
연번신고 일시신고 방법성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업소명주 소 (위치)위반행위일시금액 (천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0.0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7., 2023. 8.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6. 17., 2024. 4. 17.>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6. 17.>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09.6.17>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6.17>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6.1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강동구 소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6.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17>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6.17>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삭제 2021. 8. 4.>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6.17>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17>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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