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연번접수일자단체(회원수)종목활동 인원(명)학교 시설명사용기간사용료(원)지원액(원)청구자확인자비고 (입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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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을 말한다.2.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수요조사 후 산출된 총 사용료를 확보예산과 비례하여 정한 비율을 말하며 지원금액은 사용료의 50%를 넘을 수 없다.3.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에 한하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단체나 동호회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의 개요2. 신청단체나 동호회의 자산과 부채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실시한다.④ 지원금은 연 1회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12. 26.>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를 검토·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접수할 수 있다.⑥ 기타 지방보조금의 신청, 지급절차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금을 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지방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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