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14 시행 2026-0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 발급[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5. 7. 9.>[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5. 7. 9.>[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5. 7. 9.>[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5. 7. 9.>[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5. 7. 9.>[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5. 7. 9.>[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5. 7. 9.>[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5. 7. 9.>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 발급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청인신청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신청내용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내용신청내용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처리기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처리기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처리기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처리기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처리기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처리기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처리기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처리기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처리기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처리기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처리기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처리기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처리기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x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 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인
제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정기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 기관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9.>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삭제 <2025. 7. 9.>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9.>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7. 9.>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자문)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의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6. 1. 14.>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등)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에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등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학교 등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전문개정 2025. 7. 9.]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지원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비지급 등)

제10조(실비지급 등)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제11조(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국가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4. 구민 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및 제공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⑥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세부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9.]

제12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12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9.]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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