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시책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시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군산시 환경교육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3. 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4. 시책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6. 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책을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4. 체험형 환경교육의 활성화5.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의 사회환경교육3. 공공기관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교육 내용의 포함 권장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의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7.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 지원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별표와 같다.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에게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 수당 등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교육주간)
제10조(환경교육주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