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제정

별표

[별표]

[별표]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제7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된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다음 각 목의 인력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常勤)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나.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 시설과 장비를 확보할 것
 나.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서 발급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서 발급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청인신청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신청내용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내용신청내용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x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군산시장직인
제 호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정기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시책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시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군산시 환경교육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3. 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4. 시책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6. 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책을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4. 체험형 환경교육의 활성화5.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의 사회환경교육3. 공공기관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교육 내용의 포함 권장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의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7.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 지원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별표와 같다.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에게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 수당 등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교육주간)

제10조(환경교육주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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