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9.>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삭제 <2025. 7. 9.>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9.>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7. 9.>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자문)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의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6. 1. 14.>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등)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에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등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학교 등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전문개정 2025. 7. 9.]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지원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비지급 등)
제10조(실비지급 등)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제11조(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국가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4. 구민 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및 제공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⑥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세부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9.]
제12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12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