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9 시행 2022-10-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된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다음 각 목의 인력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常勤)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나.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 시설과 장비를 확보할 것
 나.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별지 제1호서식]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송부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송부(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16조 제4항 관련)(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16조 제4항 관련)(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16조 제4항 관련)(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16조 제4항 관련)(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16조 제4항 관련)(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16조 제4항 관련)(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16조 제4항 관련)(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16조 제4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신청인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신청내용(기초)환경교육센터 명칭(기초)환경교육센터 명칭(기초)환경교육센터 명칭(기초)환경교육센터 명칭(기초)환경교육센터 명칭(기초)환경교육센터 명칭(기초)환경교육센터 명칭(기초)환경교육센터 명칭(기초)환경교육센터 명칭(기초)환경교육센터 명칭(기초)환경교육센터 명칭(기초)환경교육센터 명칭(기초)환경교육센터 명칭(기초)환경교육센터 명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내용신청내용(기초)환경교육센터소재지(기초)환경교육센터소재지(기초)환경교육센터소재지(기초)환경교육센터소재지(기초)환경교육센터소재지(기초)환경교육센터소재지(기초)환경교육센터소재지(기초)환경교육센터소재지(기초)환경교육센터소재지(기초)환경교육센터소재지(기초)환경교육센터소재지(기초)환경교육센터소재지(기초)환경교육센터소재지(기초)환경교육센터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 서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서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서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서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서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서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서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서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서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서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서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서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서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서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x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제 호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서(제16조제4항 관련) 1. (기초)환경교육센터의 명칭: 2. 대 표 자: 3. 소 재 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시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제4조(시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① 시장은 시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사회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활성화 및 지원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3.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시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16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산시의회 의원2. 서산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중 환경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3.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4.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8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3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15조(환경교육)

제15조(환경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16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시민에 대한 교육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광역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5.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6.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③ 센터의 세부 지정 요건은 별표와 같이 한다.④ 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제1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재정지원 등)

제1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센터,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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