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4.>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목개정 2023.4.14.]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4.>1. 환경교육계획의 심의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12.8.>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7. 그 밖에 학교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3.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한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