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규칙 공포 2014-07-21 시행 2014-07-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휘장모형도

[별표 1]
휘 장 모 형 도
의회

 (설명)
 ◦ 외형 : 무궁화 꽃의 입체모형, 황금색
 ◦ 원안의 바탕 : 원은 국가를 의미
 ※ 의회글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를 의미

별표2 - 의회기모형도

[별표 2] 
의 회 기 모 형 도
서울한강체 장체
의회
의회
*글자크기: 10㎝
*글자체:서울한강체 장체(실내용)
*글자크기: 15㎝ 
*글자체:서울한강체 장체(옥외용)
강 북 구 의 회
강 북 구 의 회
 
 ① 모형 및 규격
 ② 재 료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 부분은 금색으로 “금색 장식” 부착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별표3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배지 형도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
무 궁 화 형5지1.8cm
무 궁 화 내 원 자 형○0.9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배지 형도
1.8㎝
0.9㎝
0.7㎝
1.3㎝
음각
양각
백색
 ◦ 모형 및 색상
의회

 
 ◦ 규 격
 1. 휘장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 꽃의 입체모형을 외형으로 하되, 원을 넣은 것으로 하고 원내에는
 의회글자로 표한다.
 

 2. 휘장의 직경 1.8cm로 한다.
 3. 휘장의 바탕은 황금색으로 하고, 원안의 바탕에는 백색칠보로 한다.
 4. 의회글자는 서울한강체 장체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6.30>

제2조(휘장의 사용)

제2조(휘장의 사용)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5.2>

제3조(휘장의 모형 등)

제3조(휘장의 모형 등) ① 의회 휘장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1. 외형: 무궁화 꽃의 입체모형, 황금색<개정 1999.9.7> [전문개정 2014.5.2]2. 중앙: 원형(원은 국가를 의미, 백색 칠보 바탕)<개정 1998.6.30, 1999.9.7, 2014.5.2>3. 색상: "의회"글자는 황금색 서울한강체 장체로 하고, 원안의 바탕은 백색 칠보 바탕으로 한다.<개정 1998.6.30, 1999.9.7, 2014.5.2, 2014.7.21>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한다.<개정 1998.6.30>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지한다.<개정 1998.6.30>3. 휘장 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개정 2014.5.2>4.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2와 같다.<개정 1998.6.30>③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별표3)으로 하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6.30>1. 무궁화형(5지): 1.7센티미터 <개정 2014.5.2>2. 원형: 0.9센티미터 <개정 2014.5.2>3. 원형테두리두께: 0.1센티미터<개정 1998.6.30, 2014.5.2>4. 재질: 신주(황동)로 한다.<개정 1997.9.7, 2014.5.2>5. 색상: 배지는 황금으로 도금하고 원안의 바탕에는 백색 칠보로 하고, "의회"글자는 황금색 서울한강체 장체로 한다.<개정 1998.6.30, 1999.9.7, 2014.5.2, 2014.7.21>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11.7.1, 2014.5.2>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할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5.2>③ 삭 제<2011.7.1>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 할 수 있다.<개정 2014.5.2>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편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금색 실을 부착한다. < 개정 2002. 5. 2. 2014.5.2>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교부)

제6조(배지의 교부) ① 의회 배지는 의회에서 교부한다.<개정 2011.7.1, 2014.5.2>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14.5.2>③ 삭제<2011.7.1>

제7조

제7조(배지의 패용) 배지는 상의 좌측에 패용한다.<개정 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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