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상인 조직업무구역업무구역업무구역업무구역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명 칭: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면 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5.17.>2.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추어져 있을 것

제3조(골목형상점가)

제3조(골목형상점가)①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내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8.4., 2024.5.17.>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4., 2024.5.1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8.4.>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3. 8. 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ㆍ해촉, 회피ㆍ제척ㆍ기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8. 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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