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1) 규 격: 60cm×90cm 2) 재 질: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또는 철재형 3) 색 상: 바탕(공원색) 금연로고(흰색, 적색) 글색(흰색) 4) 내 용 가) 상단: 금연공원 나) 중앙: 금연로고 다) 하단: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범위/ 강북구 마크
1) 규 격: 40cm×20cm 2) 재 질: PVC, UV코팅 3) 색 상: 바탕(흰색, 연두색) 글색(검정색, 적색) 4) 내 용 가) 상단: 강북구 마크 나) 중앙: 금연로고 다) 하단: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범위
1) 규 격: 18cm×30cm 2) 재 질: 포맥스, 유광코팅 3) 색 상: 바탕(노란색) 글색(검정색, 적색) 4) 내 용 가) 상단·중앙: 버스정류소 금연표시 나) 하단: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범위 강북구 마크
1) 규 격: 40cm×60cm 2) 재 질: 포맥스, 유광코팅 3) 색 상: 바탕(흰색) 글색(검정색, 적색) 4) 내 용 가) 상단: 금연로고 나) 중앙: 금연구역 다) 하단: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범위 강북구 마크
1) 규 격: 40cm×60cm 2) 재 질: 알루미늄포일 3) 색 상: 바탕(흰색) 글색(검정색, 적색) 4) 내 용 가) 상단: 금연거리 나) 중앙: 금연로고 다) 하단: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범위 강북구 마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11.25.>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제2조 관련)
1.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가. 공원(예시)

 나. 가로변 버스정류소(예시)

 
다. 마을버스 정류소(예시)

 라. 학교절대정화구역(예시)

 마. 금연거리(예시)
2. 표시방법
 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안내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안내 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5., 2024.6.7.>

제2조(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6.7.>[전문개정 2016.11.25.]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5.>[조 제목 개정 2016.11.25.]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전문개정 2016.11.25.]

제4조(금연홍보 지원 인력)

제4조(금연홍보 지원 인력)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금연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5.>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 활동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연교육 등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여한 자2.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한 자[본조신설 2024.6.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