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 수임료 등 지급기준

구분 소송 등내용(소송물가액)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구분 소송 등내용(소송물가액)착 수 금승 소 사 례 금공 통 경 비
행정 · 민사 소송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1. 신청사건1. 50% 이상 60% 미만 승소시 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60% 이상 80% 미만 승소시 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 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80% 이상 승소 시는 승소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 포함)시는 착수금의 반액(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행정 · 민사 소송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15만원 30만원1. 50% 이상 60% 미만 승소시 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60% 이상 80% 미만 승소시 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 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80% 이상 승소 시는 승소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 포함)시는 착수금의 반액(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실액 2. 송달료: 실액
행정 · 민사 소송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2. 본안사건1. 50% 이상 60% 미만 승소시 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60% 이상 80% 미만 승소시 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 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80% 이상 승소 시는 승소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 포함)시는 착수금의 반액(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3. 검정·감정비: 실액 (단, 소송 대리인 수행 시 30,000원 별도로 지급 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 5. 기타: 실비
행정 · 민사 소송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가. 1천만원 미만70만원1. 50% 이상 60% 미만 승소시 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60% 이상 80% 미만 승소시 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 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80% 이상 승소 시는 승소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 포함)시는 착수금의 반액(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3. 검정·감정비: 실액 (단, 소송 대리인 수행 시 30,000원 별도로 지급 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 5. 기타: 실비
행정 · 민사 소송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나. 1천만원 이상100만원1. 50% 이상 60% 미만 승소시 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60% 이상 80% 미만 승소시 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 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80% 이상 승소 시는 승소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 포함)시는 착수금의 반액(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3. 검정·감정비: 실액 (단, 소송 대리인 수행 시 30,000원 별도로 지급 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 5. 기타: 실비
행정 · 민사 소송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다. 3천만원 이상150만원1. 50% 이상 60% 미만 승소시 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60% 이상 80% 미만 승소시 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 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80% 이상 승소 시는 승소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 포함)시는 착수금의 반액(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3. 검정·감정비: 실액 (단, 소송 대리인 수행 시 30,000원 별도로 지급 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 5. 기타: 실비
행정 · 민사 소송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라. 5천만원 이상300만원1. 50% 이상 60% 미만 승소시 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60% 이상 80% 미만 승소시 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 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80% 이상 승소 시는 승소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 포함)시는 착수금의 반액(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3. 검정·감정비: 실액 (단, 소송 대리인 수행 시 30,000원 별도로 지급 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 5. 기타: 실비
행정 · 민사 소송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마. 1억원 이상400만원1. 50% 이상 60% 미만 승소시 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60% 이상 80% 미만 승소시 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 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80% 이상 승소 시는 승소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 포함)시는 착수금의 반액(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3. 검정·감정비: 실액 (단, 소송 대리인 수행 시 30,000원 별도로 지급 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 5. 기타: 실비
행정 · 민사 소송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3. 환송심원심의 1/21. 50% 이상 60% 미만 승소시 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60% 이상 80% 미만 승소시 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 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80% 이상 승소 시는 승소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 포함)시는 착수금의 반액(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3. 검정·감정비: 실액 (단, 소송 대리인 수행 시 30,000원 별도로 지급 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 5. 기타: 실비
직무 관련 사건(형사) · 일반 심판1. 개인단독사건100만원1. 고소·고발시 검찰수사결과 80% 이상 기소될 경우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2. 피고소·피고발시 검찰수사 결과 80% 이상 불기소될 경우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상대방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착수금의 반액 4. 조세 심판 등 중요사건 승소 사례금은 행정소송에 준하되, 변론이 없는 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3. 검정·감정비: 실액 (단, 소송 대리인 수행 시 30,000원 별도로 지급 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 5. 기타: 실비
직무 관련 사건(형사) · 일반 심판2. 다수관련사건200만원1. 고소·고발시 검찰수사결과 80% 이상 기소될 경우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2. 피고소·피고발시 검찰수사 결과 80% 이상 불기소될 경우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상대방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착수금의 반액 4. 조세 심판 등 중요사건 승소 사례금은 행정소송에 준하되, 변론이 없는 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3. 검정·감정비: 실액 (단, 소송 대리인 수행 시 30,000원 별도로 지급 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 5. 기타: 실비
직무 관련 사건(형사) · 일반 심판3. 구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300만원1. 고소·고발시 검찰수사결과 80% 이상 기소될 경우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2. 피고소·피고발시 검찰수사 결과 80% 이상 불기소될 경우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상대방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착수금의 반액 4. 조세 심판 등 중요사건 승소 사례금은 행정소송에 준하되, 변론이 없는 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3. 검정·감정비: 실액 (단, 소송 대리인 수행 시 30,000원 별도로 지급 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 5. 기타: 실비
직무 관련 사건(형사) · 일반 심판4. 조세 심판 등 심판 사건 (강북구 행․재정에 큰 영향 예상 심판)150만원1. 고소·고발시 검찰수사결과 80% 이상 기소될 경우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2. 피고소·피고발시 검찰수사 결과 80% 이상 불기소될 경우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상대방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착수금의 반액 4. 조세 심판 등 중요사건 승소 사례금은 행정소송에 준하되, 변론이 없는 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3. 검정·감정비: 실액 (단, 소송 대리인 수행 시 30,000원 별도로 지급 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 5. 기타: 실비
중요 소송1.신청사건(제28조제3항)100만원행정 · 민사소송, 직무관련 사건의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 금액3. 검정·감정비: 실액 (단, 소송 대리인 수행 시 30,000원 별도로 지급 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 5. 기타: 실비
중요 소송2.본안사건 · 직무관련사건 (강북구 행․재정에 큰 영향 예상 사건)1,000만원이하행정 · 민사소송, 직무관련 사건의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 금액3. 검정·감정비: 실액 (단, 소송 대리인 수행 시 30,000원 별도로 지급 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 5. 기타: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7.5., 2019.12.6..> 
소송 수임료 등 지급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준함
 ※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

수 신 자 :결 재
(경 유)결 재
(경 유)결 재
공개여부 :결 재
송 무 용 전송 무 용 전송 무 용 전송 무 용 전송 무 용 전송 무 용 전송 무 용 전
No,No,No,No,분 류:분 류:분 류:
○ 사건번호:○ 사건번호:○ 사 건 명:○ 사 건 명:
○ 원 고:○ 원 고:○ 피 고:○ 피 고:
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 없이 송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_________(소송대리인 선임)방침 결정: 년 월 일까지 2.(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지정) : 년 월 일까지 3. 증거제시 및 각종 자료 제출 : 년 월 일까지 4. 증인신청: 년 월 일까지 5. ________기일: 년 월 일까지 6 그 밖에 송무지휘 사항(해당란 밑줄(강조)표시)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 없이 송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_________(소송대리인 선임)방침 결정: 년 월 일까지 2.(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지정) : 년 월 일까지 3. 증거제시 및 각종 자료 제출 : 년 월 일까지 4. 증인신청: 년 월 일까지 5. ________기일: 년 월 일까지 6 그 밖에 송무지휘 사항(해당란 밑줄(강조)표시)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 없이 송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_________(소송대리인 선임)방침 결정: 년 월 일까지 2.(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지정) : 년 월 일까지 3. 증거제시 및 각종 자료 제출 : 년 월 일까지 4. 증인신청: 년 월 일까지 5. ________기일: 년 월 일까지 6 그 밖에 송무지휘 사항(해당란 밑줄(강조)표시)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 없이 송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_________(소송대리인 선임)방침 결정: 년 월 일까지 2.(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지정) : 년 월 일까지 3. 증거제시 및 각종 자료 제출 : 년 월 일까지 4. 증인신청: 년 월 일까지 5. ________기일: 년 월 일까지 6 그 밖에 송무지휘 사항(해당란 밑줄(강조)표시)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 없이 송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_________(소송대리인 선임)방침 결정: 년 월 일까지 2.(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지정) : 년 월 일까지 3. 증거제시 및 각종 자료 제출 : 년 월 일까지 4. 증인신청: 년 월 일까지 5. ________기일: 년 월 일까지 6 그 밖에 송무지휘 사항(해당란 밑줄(강조)표시)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 없이 송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_________(소송대리인 선임)방침 결정: 년 월 일까지 2.(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지정) : 년 월 일까지 3. 증거제시 및 각종 자료 제출 : 년 월 일까지 4. 증인신청: 년 월 일까지 5. ________기일: 년 월 일까지 6 그 밖에 송무지휘 사항(해당란 밑줄(강조)표시)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 없이 송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_________(소송대리인 선임)방침 결정: 년 월 일까지 2.(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지정) : 년 월 일까지 3. 증거제시 및 각종 자료 제출 : 년 월 일까지 4. 증인신청: 년 월 일까지 5. ________기일: 년 월 일까지 6 그 밖에 송무지휘 사항(해당란 밑줄(강조)표시)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소송사무(사건의 접수, 진행, 결과)보고 ※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함/공용서식 - 법률관련서식 이용 나. 소송수행경과(결과) 보고 철저: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 다. 우리구가 승소한 경우 ․ 14일 이후 원고측 항소(상고) 제기여부 확인 ․ 원고측 항소(상고) 미제기 시: 소확정증명원 발급받아 제출 및 즉시 소송비용 회수 라. 우리구가 패소한 경우 ․ 패소 판결문을 송달 받았을 때: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4호의3호서식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소(상고)여부 지휘를 받기 바람 ․ 7일 이내 항소(상고)제기(포기)여부 결정 및 제기 시 10일 이내 접수 ․ 항소(상고)포기 및 패소확정사건은 소확정증명원 발급받아 패소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보고 마. 기타 ․ 소송 종결 시,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화면을 출력하여 종결 보고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소송사무(사건의 접수, 진행, 결과)보고 ※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함/공용서식 - 법률관련서식 이용 나. 소송수행경과(결과) 보고 철저: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 다. 우리구가 승소한 경우 ․ 14일 이후 원고측 항소(상고) 제기여부 확인 ․ 원고측 항소(상고) 미제기 시: 소확정증명원 발급받아 제출 및 즉시 소송비용 회수 라. 우리구가 패소한 경우 ․ 패소 판결문을 송달 받았을 때: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4호의3호서식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소(상고)여부 지휘를 받기 바람 ․ 7일 이내 항소(상고)제기(포기)여부 결정 및 제기 시 10일 이내 접수 ․ 항소(상고)포기 및 패소확정사건은 소확정증명원 발급받아 패소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보고 마. 기타 ․ 소송 종결 시,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화면을 출력하여 종결 보고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소송사무(사건의 접수, 진행, 결과)보고 ※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함/공용서식 - 법률관련서식 이용 나. 소송수행경과(결과) 보고 철저: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 다. 우리구가 승소한 경우 ․ 14일 이후 원고측 항소(상고) 제기여부 확인 ․ 원고측 항소(상고) 미제기 시: 소확정증명원 발급받아 제출 및 즉시 소송비용 회수 라. 우리구가 패소한 경우 ․ 패소 판결문을 송달 받았을 때: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4호의3호서식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소(상고)여부 지휘를 받기 바람 ․ 7일 이내 항소(상고)제기(포기)여부 결정 및 제기 시 10일 이내 접수 ․ 항소(상고)포기 및 패소확정사건은 소확정증명원 발급받아 패소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보고 마. 기타 ․ 소송 종결 시,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화면을 출력하여 종결 보고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소송사무(사건의 접수, 진행, 결과)보고 ※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함/공용서식 - 법률관련서식 이용 나. 소송수행경과(결과) 보고 철저: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 다. 우리구가 승소한 경우 ․ 14일 이후 원고측 항소(상고) 제기여부 확인 ․ 원고측 항소(상고) 미제기 시: 소확정증명원 발급받아 제출 및 즉시 소송비용 회수 라. 우리구가 패소한 경우 ․ 패소 판결문을 송달 받았을 때: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4호의3호서식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소(상고)여부 지휘를 받기 바람 ․ 7일 이내 항소(상고)제기(포기)여부 결정 및 제기 시 10일 이내 접수 ․ 항소(상고)포기 및 패소확정사건은 소확정증명원 발급받아 패소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보고 마. 기타 ․ 소송 종결 시,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화면을 출력하여 종결 보고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소송사무(사건의 접수, 진행, 결과)보고 ※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함/공용서식 - 법률관련서식 이용 나. 소송수행경과(결과) 보고 철저: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 다. 우리구가 승소한 경우 ․ 14일 이후 원고측 항소(상고) 제기여부 확인 ․ 원고측 항소(상고) 미제기 시: 소확정증명원 발급받아 제출 및 즉시 소송비용 회수 라. 우리구가 패소한 경우 ․ 패소 판결문을 송달 받았을 때: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4호의3호서식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소(상고)여부 지휘를 받기 바람 ․ 7일 이내 항소(상고)제기(포기)여부 결정 및 제기 시 10일 이내 접수 ․ 항소(상고)포기 및 패소확정사건은 소확정증명원 발급받아 패소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보고 마. 기타 ․ 소송 종결 시,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화면을 출력하여 종결 보고
첨부 1. 소장 부 2. 판결문 부 3.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 4. 결정문 부 5. 준비서면 부 6. 변론기일통지서 부첨부 1. 소장 부 2. 판결문 부 3.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 4. 결정문 부 5. 준비서면 부 6. 변론기일통지서 부첨부 1. 소장 부 2. 판결문 부 3.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 4. 결정문 부 5. 준비서면 부 6. 변론기일통지서 부첨부 1. 소장 부 2. 판결문 부 3.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 4. 결정문 부 5. 준비서면 부 6. 변론기일통지서 부첨부 1. 소장 부 2. 판결문 부 3.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 4. 결정문 부 5. 준비서면 부 6. 변론기일통지서 부첨부 1. 소장 부 2. 판결문 부 3.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 4. 결정문 부 5. 준비서면 부 6. 변론기일통지서 부첨부 1. 소장 부 2. 판결문 부 3.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 4. 결정문 부 5. 준비서면 부 6. 변론기일통지서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심사대장

연번심사일자사건번호사건명원고피고심사내용주관과담당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심 사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소송사건관리대장(형사소송)

관리 번호심급피(제)소 년 월 일사건번호사건명소송관련자 및 대리인소송관련자 및 대리인소송관련자 및 대리인소송관련자 및 대리인주 관 과소 송 담당자소 송 담당자사건개요 및 청구취지판결내용판결내용판결내용판결내용비 고
관리 번호심급피(제)소 년 월 일사건번호사건명원 고원 고피 고피 고주 관 과직성명사건개요 및 청구취지선고․송달 확정년월일주문결과이유요지 (패소원인)비 고
신청신청인피신청인(결정․취하)일: 송달일:
신청대리인대리인(결정․취하)일: 송달일:
1원 고피고명(선고․취하)일: 송달일:
1대리인대리인(선고․취하)일: 송달일:
2원 고항소․피항소피고명항소․피항소(선고․취하)일: 송달일:
2대리인대리인(선고․취하)일: 송달일:
3원 고상고․피상고피고명상고․피상고(선고․취하)일: 송달일:
3대리인대리인(선고․취하)일: 송달일:
신청신청인피신청인(결정․취하)일: 송달일:
신청대리인대리인(결정․취하)일: 송달일:
1원 고피고명(선고․취하)일: 송달일:
1대리인대리인(선고․취하)일: 송달일:
2원 고항소․피항소피고명항소․피항소(선고․취하)일: 송달일:
2대리인대리인(선고․취하)일: 송달일:
3원 고상고․피상고피고명상고․피상고(선고․취하)일: 송달일:
3대리인대리인(선고․취하)일: 송달일:
신청신청인피신청인(결정․취하)일: 송달일:
신청대리인대리인(결정․취하)일: 송달일:
1원 고피고명(선고․취하)일: 송달일:
1대리인대리인(선고․취하)일: 송달일:
2원 고항소․피항소피고명항소․피항소(선고․취하)일: 송달일:
2대리인대리인(선고․취하)일: 송달일:
3원 고상고․피상고피고명상고․피상고(선고․취하)일: 송달일:
3대리인대리인(선고․취하)일: 송달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송사건관리대장(행정소송)

※ 승패: 승, 패, 일부승, 일부패, 소취하, 조정 등
※ 패소원인: 법령위반, 재량권일탈, 증거자료불충분, 사실오인, 무권한자 처분, 절차하자, 법규해석 견해차.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서식] 소송사건관리대장(민사소송)

관리번호심급피(제)소 년 월 일사건번호사건명소송관련자 및 대리인소송관련자 및 대리인소송관련자 및 대리인소송관련자 및 대리인청구내용 (청구취지, 목적물, 청구이유요지, 기타)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조 치주관과 및 회계구분소 송 담 당 자소 송 담 당 자비 고
관리번호심급피(제)소 년 월 일사건번호사건명원 고원 고피 고피 고청구내용 (청구취지, 목적물, 청구이유요지, 기타)선고․송달월일 및 주문요지이유요지조 치주관과 및 회계구분소 속직․성명비 고
신청신청인피신청인(주관과) (회계구분)
신청대리인대리인(주관과) (회계구분)
1원 고피고명(주관과) (회계구분)
1대리인대리인(주관과) (회계구분)
2원 고항소․피항소피고명항소․피항소(주관과) (회계구분)
2대리인대리인(주관과) (회계구분)
3원 고상고․피상고피고명상고․피상고(주관과) (회계구분)
3대리인대리인(주관과) (회계구분)
신청신청인피신청인(주관과) (회계구분)
신청대리인대리인(주관과) (회계구분)
1원 고피고명(주관과) (회계구분)
1대리인대리인(주관과) (회계구분)
2원 고항소․피항소피고명항소․피항소(주관과) (회계구분)
2대리인대리인(주관과) (회계구분)
3원 고상고․피상고피고명상고․피상고(주관과) (회계구분)
3대리인대리인(주관과) (회계구분)
신청신청인피신청인(주관과) (회계구분)
신청대리인대리인(주관과) (회계구분)
1원 고피고명(주관과) (회계구분)
1대리인대리인(주관과) (회계구분)
2원 고항소․피항소피고명항소․피항소(주관과) (회계구분)
2대리인대리인(주관과) (회계구분)
3원 고상고․피상고피고명상고․피상고(주관과) (회계구분)
3대리인대리인(주관과) (회계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소송사건관리대장(민사소송)

[별지 제5호서식] 불변기간대장

연번관리번호접수일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접수 문서명제출할 문서불변기일주관과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처 리처 리처 리비고
연번관리번호접수일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접수 문서명제출할 문서불변기일주관과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처리일자처리내용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불 변 기 간 대 장

*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문,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별지 제6호서식] 소송사건위임부

위임장 번 호관리번호위 임 연월일위 임 사 건위 임 사 건위 임 사 건위 임 사 건위 임 사 건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주관과 및 수행자주관과 및 수행자비 고
위임장 번 호관리번호위 임 연월일사건번호심급사 건 명원 고피 고사무소명성명소 속직. 성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소 송 사 건 위 임 부

 변호사(공무원)

[별지 제7호서식] 민사(행정)소송사건 판결문 접수부

보존번호관리번호사건번호사 건 명당 사 자당 사 자보 유 연 월 일주관과수행자결 과비 고 (판결내용)
보존번호관리번호사건번호사 건 명원 고피 고보 유 연 월 일주관과수행자결 과비 고 (판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민사(행정) 소송사건 판결문 접수부

[별지 제8호서식] 행정소송기록카드

1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판결주문조치2 심사 건 번 호판결주문
1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조치2 심사 건 번 호
1 심피소․제소일피소․제소일조치2 심
1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조치2 심
1 심선 고 일선 고 일판결이유조치2 심피소․상고일
1 심판결문 수령일판결문 수령일조치2 심대리인선임일
1 심상 고 관 계상고기일조치2 심선 고 일판결이유판결이유
1 심상 고 관 계상 고 일조치2 심판결문 수령일
1 심상 고 관 계상대방상고조치2 심
1 심상 고 관 계조치2 심
신 청 사 건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신청요지비고비 고
신 청 사 건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신청요지비고비 고
신 청 사 건비고비 고
신 청 사 건비고비 고
신 청 사 건신 청 일신 청 일결정요지비고비 고
신 청 사 건결 정 일결 정 일비고비 고
신 청 사 건결정문 접수일결정문 접수일비 고
정 리 번 호 행정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 강북구사 건 명사 건 명소 송 주관과소 송 주관과
정 리 번 호 행정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 강북구사 건 명사 건 명소 송 주관과소 송 주관과
정 리 번 호 행정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 강북구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신청인피 신 청 인신청인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정 리 번 호 행정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 강북구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대리인피 신 청 인대리인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정 리 번 호 행정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 강북구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피 신 청 인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정 리 번 호 행정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 강북구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원 고원 고피 고피 고
정 리 번 호 행정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 강북구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원 고대리인피 고대리인
정 리 번 호 행정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 강북구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원 고피 고
정 리 번 호 행정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 강북구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상 고 인상고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
정 리 번 호 행정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 강북구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상 고 인대리인피 상 고 인대리인
정 리 번 호 행정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 강북구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상 고 인피 상 고 인
정 리 번 호 행정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 강북구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완 결완 결년 월 일년 월 일
정 리 번 호 행정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 강북구완 결완 결년 월 일년 월 일
정 리 번 호 행정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 강북구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겉면)
행 정 소 송 기 록 카 드
 정리번호( )

(속면)

[별지 제9호서식] 민사소송기록카드

정 리 번 호 민 사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소 송 주관과
정 리 번 호 민 사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소 송 주관과
정 리 번 호 민 사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신 청사건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청인피 신 청 인신청인
정 리 번 호 민 사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신 청사건번호신 청 인신 청 인대리인피 신 청 인대리인
정 리 번 호 민 사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신 청사건번호신 청 인신 청 인피 신 청 인
정 리 번 호 민 사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1 심사건번호원 고원 고원 고피 고피 고
정 리 번 호 민 사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1 심사건번호원 고원 고대리인피 고대리인
정 리 번 호 민 사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1 심사건번호원 고원 고피 고
정 리 번 호 민 사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2 심사건번호상 고 인상 고 인상고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
정 리 번 호 민 사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2 심사건번호상 고 인상 고 인대리인피 상 고 인대리인
정 리 번 호 민 사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2 심사건번호상 고 인상 고 인피 상 고 인
정 리 번 호 민 사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3 심사건번호상 고 인상 고 인상고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
정 리 번 호 민 사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3 심사건번호상 고 인상 고 인대리인피 상 고 인대리인
정 리 번 호 민 사 소 송 사 건 서 류 철 서 울 특 별 시3 심사건번호상 고 인상 고 인피 상 고 인
강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완 결년 월 일
북
구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
1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판결주문조치2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판결주문판결주문판결주문조치
1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조치2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조치
1 심피소․제소일피소․제소일조치2 심피소․항소일피소․항소일피소․항소일피소․항소일조치
1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조치2 심대리인 선임일대리인 선임일대리인 선임일대리인 선임일판결이유판결이유판결이유조치
1 심선 고 일선 고 일판결이유조치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조치
1 심판결문수령일판결문수령일조치2 심판결문수령일판결문수령일판결문수령일판결문수령일조치
1 심항 소 관 계항소기일조치2 심상 고 관 계상 고 관 계상고기일상고기일조치
1 심항 소 관 계항 소 일조치2 심상 고 관 계상 고 관 계상 고 일상 고 일조치
1 심항 소 관 계상대방항소조치2 심상 고 관 계상 고 관 계상대방상고상대방상고조치
1 심항 소 관 계조치2 심상 고 관 계상 고 관 계조치
신 청 사 건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신청요지비고3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판결주문판결주문판결주문조치
신 청 사 건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신청요지비고3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조치
신 청 사 건비고3 심피소,. 상고일피소,. 상고일피소,. 상고일피소,. 상고일판결이유판결이유판결이유조치
신 청 사 건비고3 심대리인 선임일대리인 선임일대리인 선임일대리인 선임일조치
신 청 사 건신 청 일신 청 일결정요지비고3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조치
신 청 사 건결 정 일결 정 일비고3 심판결문수령일판결문수령일판결문수령일판결문수령일조치
신 청 사 건결정문 접수일결정문 접수일강제 집행강제 집행연월일연월일금액집행장소집행장소비고소송종결에 따른 조치사항소송종결에 따른 조치사항
신 청 사 건강제 집행강제 집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겉면)
민 사 소 송 기 록 카 드
정리번호 (     )

 (민 사 속 면)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소송진행현황

연번사건명원고피고주관부서소송 수행자사건개요피소 일자사건 번호진행사항검찰 보고소송비용집행현황불변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소 송 진 행 현 황

[별지 제11호서식] 민사소송진행현황

연번사건명원고피고주관부서소송 수행자사건개요피소 일자사건 번호진행사항소송비용승소소송 비용결정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민 사 소 송 진 행 현 황

[별지 제12호서식] 서약서

부 서 명직 급서 약 자서명 또는 날인비 고
주담당자 여부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 서명(날인) 후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13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13호서식](앞면)
소송수행자 지정서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과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사 건 번 호: 2. 사 건 명: 3. 당사자 - 원 고: - 피 고: 4. 관 할 법 원: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법원 귀중 ※ 소송수행자 연락처: 전화 ○○○-○○○○, 팩스 ○○○-○○○○소송수행자 지정서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과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사 건 번 호: 2. 사 건 명: 3. 당사자 - 원 고: - 피 고: 4. 관 할 법 원: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법원 귀중 ※ 소송수행자 연락처: 전화 ○○○-○○○○, 팩스 ○○○-○○○○
(뒷면)(뒷면)
소송수행자에대한지시사항소송수행자에대한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 서울특별시장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검찰에 보고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검찰에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해당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 및 검찰에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소송 수행자는 매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고, 고등검찰청의 출두 요청이 있을 경우 고등검찰청 소송 사무과에 출두하여 출석 사항 및 지행사항을 비치된 소송 진행 상황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주임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 서울특별시장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검찰에 보고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검찰에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해당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 및 검찰에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소송 수행자는 매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고, 고등검찰청의 출두 요청이 있을 경우 고등검찰청 소송 사무과에 출두하여 출석 사항 및 지행사항을 비치된 소송 진행 상황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주임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14호서식] 지명장

소 속부 서 명직 명성 명비 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주담당자 여부기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지 명 장

 귀 직을 금일부터 다음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다 음
1. 사건표시: 
2. 원 고:
 피 고: 
3. 소송담당자의 의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공판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각종보고
 마. 그 밖에 시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별지 제15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민사소송위임장(민사단독심, 공무원 수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3.11.24.> 
민 사 소 송 위 임 장
(민사단독심, 공무원 수행)

[별지 제17호서식] 민사소송위임장(민사합의사건등 변호사 수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3.11.24.> 
민 사 소 송 위 임 장
(민사합의사건등 변호사 수행)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소송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3.11.24.>
행 정 소 송 위 임 장

[별지 제19호서식] 임의변제청구서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
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임의변제청구서일일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청구인 등 대리인주소주소
확 정 급 청구금액 (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확 정 급 청구금액 (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확 정 급 청구금액 (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확 정 급 청구금액 (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확 정 급 청구금액 (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확 정 급 청구금액 (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확 정 급 청구금액 (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확 정 급 청구금액 (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확 정 급 청구금액 (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확 정 급 청구금액 (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확 정 급 청구금액 (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확 정 급 청구금액 (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당사자명구분 당사자명지방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원고명원고명인용액인용액인용액인용액원금이자이자합계합계합계
계계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의 법원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 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의 법원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 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의 법원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 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의 법원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 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의 법원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 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의 법원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 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의 법원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 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의 법원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 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의 법원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 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의 법원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 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의 법원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 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의 법원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 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각서(가집행 선고일 경우에만 작성함)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각서(가집행 선고일 경우에만 작성함)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각서(가집행 선고일 경우에만 작성함)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각서(가집행 선고일 경우에만 작성함)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각서(가집행 선고일 경우에만 작성함)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각서(가집행 선고일 경우에만 작성함)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각서(가집행 선고일 경우에만 작성함)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각서(가집행 선고일 경우에만 작성함)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각서(가집행 선고일 경우에만 작성함)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각서(가집행 선고일 경우에만 작성함)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각서(가집행 선고일 경우에만 작성함)없 음
(뒷면)
각 서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의 법원 호 청구 사건의 동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있는바 동 가집행 선고금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은 후에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고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원고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위 소송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각 서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의 법원 호 청구 사건의 동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있는바 동 가집행 선고금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은 후에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고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원고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위 소송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20호서식]
확 약 서
 서울특별시강북구 공무원 甲(직.성명)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강북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강북구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강북구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강북구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강북구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甲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중

[별지 제21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피의자)
사건번호:
사 건 명: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구 ○○로 ○○○○, ☎ ○○○○-○○○○)의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중
<별지> -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인)
 주 소:
 관 계:
 2. 성 명: (인)
 주 소:
 관 계:
 3. 성 명: (인)
 주 소:
 관 계:
 4. 성 명: (인)
 주 소:
 관 계:
 5. 성 명: (인)
 주 소:
 관 계:

[별지 제22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원 고피 고
사 건 명소송물가액
소 관 부 서소송수행자
심 급사건번호선고일자 및 내용소 송 대리인확정일자승소 비율소송수행자기여도(%)
심
심
심
< 확정판결 요지 >< 확정판결 요지 >< 확정판결 요지 >< 확정판결 요지 >< 확정판결 요지 >< 확정판결 요지 >< 확정판결 요지 >< 확정판결 요지 >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20 . . . 금 원<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20 . . . 금 원<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20 . . . 금 원<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20 . . . 금 원<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20 . . . 금 원<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20 . . . 금 원<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20 . . . 금 원<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20 . . . 금 원
<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소송수행자행정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소송수행자검찰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사건개요
주요쟁점
변론진행 상 황
국가또는 행정청주장 사 실
상 대 방 주장사실
국가또는 행정청제 출증거및 증거요지
상대방제 출증거및 증거요지
패소원인 구 분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패소원인 구 분증거멸실증거멸실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사실적․법률적 검토부족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주장잘못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패소원인 구 분기 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조치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

 ※ 패소시 별지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
패소원인분석표
 (전면)

 (후면)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7.5.>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5. "송무용전"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6.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민사소송을 말한다.7.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8. "소송사무등"이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9. "승소"란 구청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사건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사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률지원담당관, 소송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7.5.>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3. 패소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2. 그 밖의 소송 진행 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과장은 송무용전(별지 제1호서식)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이송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과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과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보관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1. 소장 및 소환장2.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3.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5. 공탁에 관한 서류6. 판결서·결정서 사본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 관계 서류9. 그 밖의 참고자료② 법무담당과장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송진행현황을 관리하고 판결서 정본을 보관·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과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상소·제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담당자의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응소·상소·제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6. 답변서7. 그 밖의 참고자료③ 삭제 <2023.11.24.>④ 삭제 <2023.11.24.>

제11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제11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과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법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3호서식)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14호서식)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6호서식)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7호서식 또는 18호서식)③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3.11.2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 등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또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4.>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와 다르게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4.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소송사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건⑤ 구청장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자치구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청장 등은 그 소속 공무원,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와 협의하에 소송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1.24.>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2. 소송수행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3. 변론·선고기일 등에의 출석·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 사항보고5. 판결 확정 후 소송종결보고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법무담당과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24.>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2. 변론·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삭제 <2023.11.24.>

제14조(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제14조(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① 삭제 <2023.11.24.>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받을 수 있다.

제16조(제소와 반소)

제16조(제소와 반소)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상소)

제17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상소포기)

제18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이유가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소송고지)

제19조(소송고지)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다른 부서나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20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 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등은 항상 소송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청장 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미지급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제21조(미지급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확보하여야 한다.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 자료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 자료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 자료5. 미지급 보상의 경위와 사유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 자료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2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제22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2023.11.24.>1.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2. 삭제 <2023.11.24.>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4.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5.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비용 등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6.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경우7.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의2(소송비용의 회수)

제22조의2(소송비용의 회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원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2. 국가소송의 경우 제1호 준용(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본다.)3.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지체 없이 징수결정하여 채무자에게 소송비용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1. 24.]

제23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3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법무담당 부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 소관의 사건은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집행하고, 법무담당 부서의 해당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다.<개정 2019.7.5.>③ 제1항제6호에 따른 패소사건을 통보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제24조(구상권행사 등)

제24조(구상권행사 등)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송수행평가 후 소송심의회에 상정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24.>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3.11.24.>

제25조(임의변제)

제25조(임의변제)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③ 가집행 선고 후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따른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는 소송상대방의 영수증과 같이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7.5.>⑤ 당사자와 협의하여 임의변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 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7.5., 2023.11.24.>

제26조(소송비용)

제26조(소송비용)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5.>②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에 있어 회계의 구분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⑤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국가소송, 직무관련사건에 주 담당자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한 건에 3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5.>

제27조(중요소송 등 지정)

제27조(중요소송 등 지정)①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다만,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담당과장이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1.24.]

제28조(중요소송 등 지급기준)

제28조(중요소송 등 지급기준)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및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1. 특별착수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하며 특별승소사례금은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착수금에 대하여 별표의 승소사례금 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2.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 지급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급한다.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의 경우, 특별착수금은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3.11.24.>③ 삭제 <2023.11.24.>[제목개정 2023.11.24.]

제29조(수행절차 등)

제29조(수행절차 등)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10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24.>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소송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소송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제30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제30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31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32조(수임료 등)

제32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3조(비용회수)

제33조(비용회수)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과장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4.28. 및 개정 2023.11.24.>

제34조(소송심의회 구성ㆍ운영)

제34조(소송심의회 구성ㆍ운영)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 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하고, 심의ㆍ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1.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3.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의 특별착수금의 결정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액 결정5. 제24조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포기6. 제33조제3항에 따른 직무관련 사건 비용회수7.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법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ㆍ보건소장 및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소송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과장이 된다.⑥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소송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24.]

제35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35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의 승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ㆍ화해ㆍ조정ㆍ무변론, 구청장 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 취급공무원② 포상은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개정 2023.11.24.><img src="/flDownload.do?flSeq=137297591&gubun=ELISIMG" alt="img1372975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 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34조에서 이동 <2023.11.24.>][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11.24.>]

제36조(지도ㆍ감독)

제3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 본청, 소속 기관 및 동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법무담당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문서의 정리, 보존사항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4.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③ 법무담당과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건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5조에서 이동 <2023.11.24.>][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3.11.24.>]

제37조(국가소송의 수행)

제37조(국가소송의 수행)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을 따른다.[제36조에서 이동 <2023.11.24.>][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23.11.24.>]

제38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제38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1. 감사원 보고:「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보고: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나. 제소일, 사건번호3. 법무부 보고: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피소(상소)보고: 소장, 상고장 및 소환장 사본 첨부나. 소송 진행상황보고: 각 변론 기일의 진행내용 첨부다. 결과보고: 판결서 사본 첨부[제37조에서 이동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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