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2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고무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 원)을 납부한 증명입니다.30밀리미터
70밀리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고무인(제4조제2항 관련) 

※ 글씨체 : 명조체

별지 제1호서식-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

시행일자 :시행일자 :담 당담 당담당팀장담당팀장담당팀장담당팀장과(동)장과(동)장
문서번호 :문서번호 :담 당담 당담당팀장담당팀장담당팀장담당팀장과(동)장과(동)장
문서번호 :문서번호 :
결산일자 :결산일자 :
공개여부 :공개여부 :
○ 총 괄○ 총 괄○ 총 괄○ 총 괄○ 총 괄○ 총 괄○ 총 괄○ 총 괄○ 총 괄○ 총 괄○ 총 괄○ 총 괄○ 총 괄○ 총 괄○ 총 괄○ 총 괄○ 총 괄
금일발행(A)금일발행(A)금일발행(A)금일결손(B)금일결손(B)금일결손(B)금일집계(C=A-B)금일집계(C=A-B)금일집계(C=A-B)금일집계(C=A-B)전일까지 누계(D)전일까지 누계(D)전일까지 누계(D)전일까지 누계(D)금일까지 누계(C+D)금일까지 누계(C+D)금일까지 누계(C+D)
매수금액(원)금액(원)매수매수금액(원)매수금액(원)금액(원)금액(원)매수매수금액(원)금액(원)매수매수금액(원)
○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금일발행 내역
증지액면가증지액면가증지액면가증지액면가발행 매수발행 매수발행 매수발행 매수발행 금액(원)발행 금액(원)발행 금액(원)발행 금액(원)발행 금액(원)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계 (금일발행)소계 (금일발행)소계 (금일발행)소계 (금일발행)000000000
(금일결손)(금일결손)(금일결손)(금일결손)
총계 (금일집계)총계 (금일집계)총계 (금일집계)총계 (금일집계)
○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결손사유 및 내역
○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후면에 일일전표 및 납입영수증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인증기 및 제증명발급기 관리대장

연번계기고유번호발행개시일고시일고시번호책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인증기 및 제증명발급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증지의 규격)

제2조(수입증지의 규격)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5∼30밀리미터, 세로 30∼45밀리미터로 한다.

제3조(수입금의 납부)

제3조(수입금의 납부)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의 관리책임자는 수입금을 늦어도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부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입금된 후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한다.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제4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① 조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5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제5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책임자: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각 과장ㆍ동장2. 관리공무원: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계기를 관리하는 각 담당자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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