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5-19 시행 2017-05-19 전부개정

별표

별표-광고료 기준가격

구 분규 격색 도광 고 료비 고
그 외 면 (1면 제외)가로24cm x 세로10cm4색도720,000원
그 외 면 (1면 제외)가로11.5cm x 세로10cm4색도345,000원
그 외 면 (1면 제외)가로7.7cm x 세로10cm4색도231,000원
뒷 면가로24cm x 세로10cm4색도864,000원그 외 면의 20퍼센트 증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고료 기준가격(제6조 관련)
○ 강북구 소식지

별지 제1호서식-광고게재 신청서

접 수 번 호제 호광고게재 신청서광고게재 신청서광고게재 신청서
접수년월일. . .광고게재 신청서광고게재 신청서광고게재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 명
광고신청사항광고대상강북구 소식지, 홍보책자, 팸플릿, 그 외( )강북구 소식지, 홍보책자, 팸플릿, 그 외( )강북구 소식지, 홍보책자, 팸플릿, 그 외( )
광고신청사항발행희망일
광고신청사항광고게재면
광고신청사항규 격가로 cm x 세로 cm가로 cm x 세로 cm가로 cm x 세로 cm
광고신청사항배 포 희 망 지 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추후 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추후 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추후 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추후 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추후 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붙임서류: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서류: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서류: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서류: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서류: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뒤 쪽)

별지 제2호서식-광고게재 결정통지서

신 청 인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 명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 재 여 부□ 게재 □ 게재불가□ 게재 □ 게재불가불가사유불가사유
발 행 일년 월 일년 월 일발행부수발행부수
광 고 료금 액원원원원원
광 고 료납입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광 고 료납 부 처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고”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한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간행물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2. “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3. “광고료”란 게재한 광고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4. “광고제작사”란 구 유료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광고게재 범위)

제3조(광고게재 범위)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북구 소식지2. 홍보책자, 팸플릿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간행물

제4조(광고게재의 신청ㆍ접수)

제4조(광고게재의 신청ㆍ접수)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게재 심의ㆍ결정)

제5조(광고게재 심의ㆍ결정)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유료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광고주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해당 광고주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광고료)

제6조(광고료)① 강북구 소식지의 광고료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소식지 광고료를 별표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감 조정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주, 광고제작사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광고료의 납부)

제7조(광고료의 납부) 제5조제4항에 따라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받은 광고주는 5일 이내에 광고료를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주의 모집)

제8조(광고주의 모집)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할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9조(수입)

제9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구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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