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여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3.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4.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제5조(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