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제2조(기금의 구분 운용)

제2조(기금의 구분 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개정 2018.3.23.>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6.22, 2018.3.23.>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8.3.23.>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1997.11.25, 1998.9.17>3. 그 밖의 수익금<개정 1997.11.25, 2012.6.22, 2015.12.31>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6.22, 2015.12.31>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 4. 17.>1. 기금의 이자수입금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5.12.31>③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 6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6.12.30, 2017.4.7.>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전항 개정 2013.9.27, 개정 2016.12.30., 2025.5.16.>1. 장학금 지급2. 기금의 적립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8.9.17, 2013.9.27>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31, 2016.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3.30, 2013.9.27, 2018.3.23.>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강북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1998.11.12, 2001.3.30, 2006.6.23, 2012.6.22, 2015.12.31, 2016.5.20., 2022.12.30., 2023. 11. 3.>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장학사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기금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강북구 장학사업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 <개정 2001.3.30, 2012.6.22, 2018.3.23.>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7.>[전문개정 1998.9.17, 2012.6.22]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4. 7., 2023. 12. 29.>1.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9.27.]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2017.4.7., 2018.3.23., 2021. 5. 7., 2023.12.29., 2025.5.16.>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3.9.27.]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2.6.2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전문개정 1998.9.17]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2.>[본조신설 1998.9.17.]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9.27>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2, 2017.4.7.>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1997.11.25, 2012.6.22, 2016.12.30.>3.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발<개정 2012.6.22>4. 제14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3.9.27>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6.22>[제4항에서 이동 2013.9.27][전문개정 1998.9.17]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선발 및 기금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1998.9.17, 2013.9.27, 2016.12.30, 2017.4.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1.5.7.> <단서신설 1997.11.25, 단서 삭제 2015.12.31>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6.6.23, 2012.6.22, 2016.5.20, 2017.4.7.>[전문개정 1998.9.17]

제11조(기금의 관리)

제11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② 구청장은 기금을 강북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3.23.>[전문개정 1998.9.17]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5.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5.7.>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③ 삭제 <2021.5.7.>[제목개정 2021.5.7.]

제13조(기금의 회계관)

제13조(기금의 회계관)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6.5.20, 2017.4.7.>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본항 전문개정 2016.12.30.][본조신설 1998.9.17, 전문개정 2012.6.22]

제13조의2(장부의 비치)

제13조의2(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2017.4.7.>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5.7.>

제14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4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영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6.22, 2016.12.30.>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2.6.22, 2016.12.30., 2018.3.23., 2021.5.7., 2025.5.16.>[본조신설 1998.9.17] <조 제목 개정 2018.3.23.>

제16조(기금의 재단 출연)

제16조(기금의 재단 출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장학재단에 그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7.11.25, 개정 1998.9.17, 2012.6.22> <조 제목 개정 2018.3.23.>

제17조(존속기한)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2.6.22, 개정 2016.12.30., 2021.5.7., 2026. 4. 17.>

제18조(장학금의 종류)

제18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6.>1. 복지장학금2. 우등장학금3. 유공장학금4. 으뜸장학금[본조신설 2018.3.23.]

제19조(장학생의 자격)

제19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장학생은 관내 주소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5.7., 2023.12.29., 2025.5.16.>1. 복지장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2. 우등장학생은 직전 학기 재학 중 성적이 평균등급 1.5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3. 유공장학생은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고등학생 자녀4. 으뜸장학생은 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고등학생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복지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5.7.>[본조신설 2018.3.23.]

제20조(장학생의 추천)

제20조(장학생의 추천) 장학생은 제19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장 및 소속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1.5.7.>[본조신설 2018.3.23.]

제21조(장학생의 선발)

제21조(장학생의 선발) 구청장은 동장 및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본조신설 2018.3.23.]

제22조(장학금의 지급)

제22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위원회 정기회 때 결정한다.<개정 2021.5.7.>[본조신설 2018.3.23.]

제23조(지급의 정지)

제23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개정 2021.5.7., 2025.5.16.>1.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강북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다만, 유공장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강북구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 해당)2. 장학생의 퇴학ㆍ정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3. 보호자(유공장학생의 경우만 해당) 또는 장학생이 지탄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4. 동장 또는 학교장의 지급 정지 요청이 있을 때5. 그 밖에 장학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본조신설 2018.3.23.]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9.17, 2012.6.22><제18조에서 이동 2018.3.2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