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2-11-25 시행 2022-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제3조제2호 관련)

구 분(부득이한 사유)주요처리기준첨 부 서 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관련한 “보행상 장애판정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관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증빙자료 없는 경우)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생계형차량 : 택배, 배달차량 등 생계형 업무 중 단속된 경우운송장,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거주자우선주차권 이용인 경우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내 부정주차 및 공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획선 외에 주차하여 단속된 경우 ※ 이용주차구획선 구간 100m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는 제외거주자우선주차권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용 중인 주차장의 공사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주차장 공사계약서 또는 내역서(공사현장사진)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견진술심의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의견진술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2.11.25.>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제3조제2호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5.>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제3조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2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4. 26., 2022.11.25.>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25.>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2.28, 2022.11.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2.11.25.>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25.>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각 호의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25.>

제6조(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5.>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5.>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제목개정 2022.11.25.]

제6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1.25.]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4.26.>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 12. 28., 2022.11.2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2.11.25.>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4.26.>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