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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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시년 월 일 ( : )년 월 일 ( : )사망원인
장례 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 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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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연고자 등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개정 2026.4.8.>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영장례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이거나 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망자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비용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1호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신청서 제출이 면제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직접 장례를 시행하거나, 제9조에 따라 대행할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제10조의 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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