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제5조 관련)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1. 심리상담제5조제1호상담 연계
2. 의료비제5조제2호40만원가. 병원진료비 나. 약제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3호120분 이내가. 부서장 판단에 따라 추가 부여 가능
4. 법률상담 및 법적 대응 지원제5조제4호예산의 범위 내가. 법률상담 연계 나. 서면 작성 및 소송비용 등
5. 교육 및 연수제5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가. 피해의 예방 ․ 치유 나. 대응역량 강화 등
6. 그 밖의 사업제5조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5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신 청 인◦ 직급(위): ◦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 ◦◦ ◦ ◦◦ ◦ ◦
피해 내용 (구체적 작성)◦ ◦ ◦◦ ◦ ◦◦ ◦ ◦
지원 신청 내용심리상담( ) 법률상담 ․ 지원( ) 의료비( ) 휴식시간(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지원( ) 의료비( ) 휴식시간(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지원( ) 의료비( ) 휴식시간( )
증빙 자료◦ 진단서(의료비 지원의 경우)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의료비 지원의 경우)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의료비 지원의 경우)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의료비 지원의 경우)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의료비 지원의 경우)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의료비 지원의 경우) ◦ 피해를 입증할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직원을 말한다.2.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2.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3. 업무조정 등 인사우대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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