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이며, 강서구의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7., 2016.1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7., 2020.11.18., 2024.5.22.>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교직원을 말한다.6. “영유아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1.7.>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강서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③ 구청장과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제4조(안전관리 체제 정비)
제4조(안전관리 체제 정비)① 원장은 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② 보육관계자(구청장, 수탁자 및 원장)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확대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호자 등과의 원활한 연락과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2.11.7.>
제5조(영유아 학대금지)
제5조(영유아 학대금지)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그 교직원에 대하여 체벌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② 어린이집 관계자는 학대를 받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2.11.7.>
제6조(영유아 본인에 관한 문서의 관리 등)
제6조(영유아 본인에 관한 문서의 관리 등)①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관한 문서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개정 2012.11.7.>② 어린이집은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유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11.7.>③ 제2항의 정보는 수집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④ 제1항의 문서 및 제2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영유아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어린이집 관계자(수탁자 및 원장)는 영유아, 보호자, 그 밖의 지역주민에게 좀 더 열린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제8조(상담 및 구제 요청)
제8조(상담 및 구제 요청)① 영유아, 그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성추행을 비롯한 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7.>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제요청에 대해 관계기관, 관련 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의2(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8조의2(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5.22.]
제9조(설치)
제9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7., 2016.11.2., 2022.4.13., 2024.5.22.>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7., 2022.4.13.>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1.1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 9 .30., 2012.11.7.>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18.>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7.>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11.1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11.18.>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1.18.>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1.18.>
제17조(설치 및 운영)
제17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9.30., 2012.11.7., 2016.11.2.>② 구청장은 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11.7., 2016.11.2., 2020.11.18.>③ 위탁기간을 제외한 그 밖의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위탁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2. 11.7., 개정 2016.11.2.>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① 센터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11.2.>1. 삭제 <2016.11.2.>2. 삭제 <2016.11.2.>3. 삭제 <2016.11.2.>4. 삭제 <2016.11.2.>5. 삭제 <2016.11.2.>6. 삭제 <2016.11.2.>7. 삭제 <2016.11.2.>8. 삭제 <2016.11.2.>9. 삭제 <2016.11.2.>10.삭제 <2016.11.2.>② 삭제 <2016.11.2.>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11.7., 2016.11.2.>②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법인 대표자 등이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6.11.2.>③ 보육전문요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2016.11.2.>④ 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개정 2012.11.7., 2016.11.2., 2020.11.18.>
제20조(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 9.30, 2012.11.7., 2016.11.2.>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2016.11.2, 2020.11.1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⑤ 운영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2016.11.2.>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 9.30.>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 11.7.>
제21조(비용)
제21조(비용)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과 구비로 충당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6.11.2.>
제22조(교재교구, 장난감 등 기증)
제22조(교재교구, 장난감 등 기증)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교재교구,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신설 2010. 9.30., 개정 2016.11.2., 2020.11.18.>
제23조(사용료 등 징수)
제23조(사용료 등 징수)① 구청장은 센터를 사용·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이용료 등과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0. 9.30., 개정 2016.11.2., 2020.11.18.>② 이의 세부기준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0. 9.30.>③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제23조의2(사용료의 감면)
제23조의2(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0. 9.30., 개정 2019.7.1., 2020.11.18., 2023.3.29.>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2.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전액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 : 전액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전액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 : 전액마.「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바.「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50%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50%
제23조의3(수강료 감면)
제23조의3(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0.9.30., 개정 2023.3.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전액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전액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4(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23조의4(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이 조례 제23조에 따라 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 전액을 납부 기한까지 강서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2016.11.2, 2020.11.18.)>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신설 2010. 9.30., 개정 2020.11.18.>1.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90% 반환4.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날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50% 반환5. 사용시작일 이후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의 50% 반환
제23조의5(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제23조의5(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신설 2010. 9.30., 개정 2020.11.18.>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날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2020.11.18.>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 등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9.30., 2012.11.7., 2016.11.2.>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11.18.>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① 구립 어린이집(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② 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7조(위탁운영)
제2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11.7., 2016.11.2.>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③ 시설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8.>
제28조(위탁계약)
제28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제29조(위탁기간)
제29조(위탁기간)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7., 2020.11.18.>② 시설의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한다. 다만,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지원한 단체, 개인의 경우 최초 위탁하고 협약 기간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12. 11.7., 2020.11.18.>③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2.11.7.>
제30조(수탁자의 의무)
제3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및 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6.11.2.>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원장)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11.7.>⑤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시 재정 관련서류를 보증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2.11.7.>⑧ 수탁자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으며, 종교문제로 인하여 민원이나 사회에 물의를 야기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7.>
제31조(위탁의 취소)
제31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7.>1.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2.11.7.>2. 삭제 <2020.11.18.>3. 삭제 <2020.11.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7.>
제32조(교직원 임면)
제32조(교직원 임면)①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개채용을 통해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2012.11.7., 2020.11.18.>② 시설 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구청장이 임면하되, 긴급을 요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2012.11.7., 2020.11.18.>
제33조(지도감독)
제3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30., 2012. 11.7.>② 관계공무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관계인(원장 등)은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 11.7.>③ 어린이집에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 제44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도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2. 11.7.>
제34조(보육의 계획)
제34조(보육의 계획)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확충, 보육예산의 증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보육의 질 제고, 다양한 보육형태의 존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제35조(방과 후 어린이집의 운영)
제35조(방과 후 어린이집의 운영)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방과 후 보육을 실시·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7., 2016.11.2.>
제36조(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제36조(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방과 후 어린이집을 저소득 밀집지역에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제37조(비용의 보조)
제37조(비용의 보조)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20.11.18.>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2.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3. 교재교구비4.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6. 센터 설치운영비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영유아 및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그 밖의 비용 지원8. 방과 후 어린이집의 운영비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7.>③ 구청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제3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3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의 장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6.11.2., 2020.11.18.>
제39조(교육)
제39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제40조(평가)
제40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교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7., 2020.11.18.>
제41조(위탁)
제41조(위탁)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2. 11.7.>
제42조(시행규칙)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1.7.,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