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ㆍ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8. 1, 2011. 3.16, 2021.12.3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7.3)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0. 8.1)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11.15)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8. 1, 2013.7.3)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수수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0. 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개정 2013.7.3)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6.11.2)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9.「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②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1.13.)③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2항의 증명은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신설 2016.11.2, 개정 2019.11.13., 개정 2025. 10. 1.>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25. 10. 1.>1. 주민등록등본ㆍ초본2. 가족관계등록부(폐쇄증명 포함)3. 제적등본ㆍ초본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0. 8. 1)②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00. 8. 1, 2010. 9.30, 2021.12.31.)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1.6.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