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및 징수금액

수 수 료 대 상 사 무단 위금 액비 고
가. 삭제(2003. 7. 2) (1) 삭제(2003. 7. 2)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2001. 1. 2) (2) 삭제(2010. 2.24) (3) 세목별 과세증명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무허가건물 확인서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신설 2005.6.30)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신설 2005.6.30)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 증명 (3)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신설 2015.9.30.) 마. 주소ㆍ시상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2) 무적증명 (3) 삭제(2005. 4.25) (4) 부양사실 증명 (5) 삭제(2001. 1. 2) (6) 국제결혼증명(영문)발급 및 재발급1매 1건 1주택 1주택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매)800원 500원 800원 800원 1,000원 1,000원 2,000원 500원 500원 500원 4,300원
수 수 료 대 상 사 무단 위금 액비 고
(7)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8)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9)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 (10) 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2)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3)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설 2009.7.15)(개정 2011. 3.16) 사. 회계관계증명 (1) 물품납품실적 증명 (2) 일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증명 (3) 공사, 용역 실적 증명(개정 2015.9.30.) 아. (삭제 2001. 1.2) 자.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신설 1997.10.22) 차. 공부열람 (1) 각종 공부열람 카. 교육에 관한 증명 (1) 검정고시 성적증명(신설 2011.6.30) (2) 검정고시 합격증명(신설 2011.6.30)1통 1통 1건 1명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컬러발급) 1건 1건 1건 1건 1건 1시간 1건 1건400원 500원 300원 5,000원 600원 7,500원 800원 1,000원 (1,500원) 1,000원 1,000원 500원 500원 600원 200원 200원 200원(초과 10분당 200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수 수 료 대 상 사 무단 위금 액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1건800원
(2) 종합병원의 개설허가(삭제 2008.2.21)
(3)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개정 2013.7.3)1건100,000원
(4)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개정 2013.7.3)1건40,000원
(5)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사항 변경(장소이전에 한정)(개정 2013.7.3., 2015.9.30.)허가(1건)40,000원
(5)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사항 변경(장소이전에 한정)(개정 2013.7.3., 2015.9.30.)신고(1건)20,000원
(6)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개정 2013.7.3)1건10,000원
(7) 안경업소 개설 등록(개정 2013.7.3)1건10,000원
(8)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 한정) (개정 2013.7.3)1건10,000원
(9) 삭제(2016.3.16.)
(10) 삭제(2016.3.16.)
(11) 일반게임제공업(신설 2007. 7. 9, 개정 2013.7.3)신규(1건)20,000원
(11) 일반게임제공업(신설 2007. 7. 9, 개정 2013.7.3)변경(1건)5,000원
(12) 삭제(2013.7.3)
(13)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 한정) (신설 2013.7.3)1건10,000원
(14) 종합유원시설업 (신설 2013.7.3)신규(1건)60,000원
(14) 종합유원시설업 (신설 2013.7.3)변경(1건)30,000원
(15) 일반유원시설업 (신설 2013.7.3)신규(1건)50,000원
(15) 일반유원시설업 (신설 2013.7.3)변경(1건)15,000원
(16)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설 2013.7.3)1건10,00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삭제(2001. 4.28)
(2) 공유재산(시유·구유) 대부신청신규(1건)5,000원
(2) 공유재산(시유·구유) 대부신청계속대부(1건)3,000원
(3) 삭제(2008.2.21)
(4) 삭제(2003. 7. 2)
(5) 삭제(2005. 4.25)
(6) 삭제(2006.12.29)
(7) 삭제(2006.12.29)
(8) <삭 제>
(8) <삭 제>
(9)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0) <삭 제>
(1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신설 2001.1.2)1건개인 : 20,000원
(1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신설 2001.1.2)법인 : 30,000원
(12)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신설 2001.1.2, 2011.3.16)1건800원
(13) 부동산중개법인분사무소설치 신고 (신설 2001.1.2)1건10,000원
(14) 삭제(2013.7.3)
(15) 주유소 등록 신청(신설 2001. 1. 2)1건20,000원
(16) 건설기계 저장등록(말소) 신청(신설 2001. 4.28)1건1,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개정 2013.7.3)신규(1건)20,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개정 2013.7.3)변경(1건)5,000원
(18) 신고체육 시설업 신고(신설 2002. 9.17)신규(1건)30,000원
(18) 신고체육 시설업 신고(신설 2002. 9.17)변경(1건)10,000원
(19)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ㆍ배급업(신설 2007.7.9, 개정 2013.7.3)신규(1건)20,000원
(19)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ㆍ배급업(신설 2007.7.9, 개정 2013.7.3)변경(1건)10,000원
(20)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신설 2007.7.9, 개정 2013.7.3)신규(1건)20,000원
(20)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신설 2007.7.9, 개정 2013.7.3)변경(1건)10,000원
(21) 비디오물제작ㆍ배급업(신설2007.7.9,개정 2013.7.3)신규(1건)20,000원
(21) 비디오물제작ㆍ배급업(신설2007.7.9,개정 2013.7.3)변경(1건)10,000원
(22) 비료 수입업 신고(신설 2009.3.5, 개정 2013.7.3)신규(1건)20,000원
(23)부동산중개법인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신설 2013.7.3)1건800원
(24)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신설 2013.7.3)신규(1건)30,000원
(24)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신설 2013.7.3)변경(1건)15,000원
(25)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신설 2013.7.3)1건10,000원
(26)영화업 (신설 2013.7.3)신규(1건)20,000원
(26)영화업 (신설 2013.7.3)변경(1건)10,000원
(27)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신설 2013.7.3)1건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설 2013.7.3)1건4,000원
(29)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설 2013.7.3)1건5,000원
(30)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설 2013.7.3)1건5,000원
다. 등록에 관한 사항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개정 2007.7.9, 2013.7.3)신규(1건)20,000원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개정 2007.7.9, 2013.7.3)변경(1건)5,000원
(2) 삭제(2007. 7. 9)
(3) 노래연습장업(개정 2007.7.9, 2013.7.3)신규(1건)20,000원
(3) 노래연습장업(개정 2007.7.9, 2013.7.3)변경(1건)5,000원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개정 2013.7.3)신규(1건)20,000원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개정 2013.7.3)변경(1건)5,000원
(5) 게임제작ㆍ배급업(신설 2007. 7. 9, 개정 2013.7.3)신규(1건)20,000원
(5) 게임제작ㆍ배급업(신설 2007. 7. 9, 개정 2013.7.3)변경(1건)5,000원
(6) 청소년게임제공업(신설 2007. 7. 9, 개정 2013.7.3)신규(1건)20,000원
(6) 청소년게임제공업(신설 2007. 7. 9, 개정 2013.7.3)변경(1건)5,000원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신설 2007. 7. 9, 개정 2013.7.3)신규(1건)20,000원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신설 2007. 7. 9, 개정 2013.7.3)변경(1건)5,000원
(8) 영화상영관 등록(신설 2007. 7. 9, 개정 2013.7.3)신규(1건)20,000원
(8) 영화상영관 등록(신설 2007. 7. 9, 개정 2013.7.3)변경(1건)10,000원
(9) 비료생산업 등록(신설 2009. 3. 5)신규(1건)30,000원
(10) 공연장 등록(신설 2016.3.16.)신규(1건)10,000원
(10) 공연장 등록(신설 2016.3.16.)변경(1건)5,000원
* 삭제 (2013.7.3) 자유업 :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판매업, 게임물판매업* 삭제 (2013.7.3) 자유업 :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판매업, 게임물판매업* 삭제 (2013.7.3) 자유업 :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판매업, 게임물판매업* 삭제 (2013.7.3) 자유업 :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판매업, 게임물판매업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개정 2019.11.13.)○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0. 1.>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27종)

2. 각종 인․허가․등록․신고사항(62종)

3.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4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ㆍ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8. 1, 2011. 3.16, 2021.12.3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7.3)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0. 8.1)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11.15)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8. 1, 2013.7.3)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수수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0. 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개정 2013.7.3)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6.11.2)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9.「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②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1.13.)③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2항의 증명은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신설 2016.11.2, 개정 2019.11.13., 개정 2025. 10. 1.>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25. 10. 1.>1. 주민등록등본ㆍ초본2. 가족관계등록부(폐쇄증명 포함)3. 제적등본ㆍ초본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0. 8. 1)②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00. 8. 1, 2010. 9.30, 2021.12.31.)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1.6.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