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5.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구민 및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