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폭염·한파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한파 대피시설 설치·운영 방안4. 폭염·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5.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6.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7.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8.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전담조직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안부확인, 건강상태 확인, 행동요령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운영2. 대피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3. 냉·난방비 지원 및 냉·난방 물품 지원4.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5.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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