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상점가에 관해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17.>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제목개정 2022. 10. 27., 2025. 7. 17.][전문개정 2025. 7. 17.]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10.27.>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개정 2022.10.27.>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개정 2022.10.27.>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개정 2022.10.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목개정 2022. 10. 27.]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