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11-24 시행 2022-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 복구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적용구분→ ①은 직접복구비, ②는 감독업무비, ③은 간접복구비 → 원인자복구 시 직접복구비 ①은 미징수 → 원인자가 굴착영향구간을 전폭정비 시 ①+③은 미 징수
구분복구비 부과 구분복구자비고
A구간① + ② + ③은 구기금으로 징수자치구보도
B구간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보도공사에 포함된 생활도로 나팔구진입 시도(차도)
C구간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보도공사에 포함된 구도차도 진입 시도(차도)
D구간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보도가 포함된 시도(차도) → 보도는 자치구에서 시도는 도로사업소에서 분리해서 복구
E구간① + ② + ③은 구기금으로 징수자치구시도(차도)에 포함된 보도
F구간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보도에 포함된 소규모 시도(차도)
G구간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구도(차도)에 포함된 소규모 시도(차도)
H구간① + ② + ③은 구기금으로 징수자치구시도(차도)에 포함된 소규모 구도
I구간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시도(차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 복구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소규모
보도
생활도로
구도
차도
시도차도
A
B
보도
보도
보도
C
D
구도
차도
보도
보도
보도
구도
차도
시도
차도
A
A
A
E
F
G
H
C
A
I
I
시도차도

서식1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신청대상 : 2. 신청기간 : 3. 구비서류 : 4. 접 수 처 : 5. 신청요령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관악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 내에 신청을 아니 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하며,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하반기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토목과(전화 : 000-0000, FAX : 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신청대상 : 2. 신청기간 : 3. 구비서류 : 4. 접 수 처 : 5. 신청요령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관악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 내에 신청을 아니 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하며,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하반기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토목과(전화 : 000-0000, FAX : 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 도로굴착사업계획서

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
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주 소
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
번호번호노선명노선명공사명굴착구간굴착구간시행부서매설관경매설관경포장종류연장(m)연장(m)공사기간공사기간비 고
「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 비 서 류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
구 비 서 류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
구 비 서 류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
구 비 서 류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구 비 서 류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
구 비 서 류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
구 비 서 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 년도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

구 분구 분①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①신 청⑤계②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①신 청⑤계②단 독소 계③병 행④축 소불 가
계건 수
계연장(m)
계면적(a)
통 신건 수
통 신연장(m)
통 신면적(a)
전 기건 수
전 기연장(m)
전 기면적(a)
상 수건 수
상 수연장(m)
상 수면적(a)
하 수건 수
하 수연장(m)
하 수면적(a)
도시가스건 수
도시가스연장(m)
도시가스면적(a)
난 방건 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 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 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구 분①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①신 청⑤계⑤계②단 독②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①신 청⑤계⑤계②단 독②단 독소 계소 계③병 행③병 행④축 소④축 소불 가불 가
계건 수
계연장(m)
계면적(a)
통 신건 수
통 신연장(m)
통 신면적(a)
전 기건 수
전 기연장(m)
전 기면적(a)
상 수건 수
상 수연장(m)
상 수면적(a)
하 수건 수
하 수연장(m)
하 수면적(a)
도시가스건 수
도시가스연장(m)
도시가스면적(a)
난 방건 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 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 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
구 분계 (허가가능)계 (허가가능)계 (허가가능)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
구 분계특별시도구 도계계특별시도특별시도구 도구 도계계특별시도특별시도구 도
건 수
연장(m)
면적(a)
※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대상 + 불가 ② 허가대상 = 단독 + 병행 + 축소 ③ 병행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서식4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뒷면참조뒷면참조
① 신청인① 신청인성 명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
③ 점용 장소∙면적③ 점용 장소∙면적③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 장(m)면 적(㎡)면 적(㎡)면 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기 타기 타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굴 착 기 간굴 착 기 간
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
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
공 사 시 기공 사 시 기공 사 시 기
⑥ 도로 복구 방법⑥ 도로 복구 방법⑥ 도로 복구 방법
⑦ 도 로 종 류⑦ 도 로 종 류⑦ 도 로 종 류노 선 명
⑧ 지하매설물의종류⑧ 지하매설물의종류⑧ 지하매설물의종류규 격면적․길이
「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뒷면참조
구 비 서 류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
구 비 서 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관악구청관악구청관악구청관악구청관악구청관악구청관악구청담당부서담당부서토목과토목과토목과토목과
수수료수수료1,000원1,000원※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 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 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 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 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 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 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 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 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 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 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 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 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 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 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반점용구구구청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동∙구동∙구구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구청4일(3일)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구구구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구청4일(3일)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구구구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구 간연장 (m)포장종류굴 착 계 획굴 착 계 획복 구 계 획복 구 계 획비 고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구 간연장 (m)포장종류작업일자작업시간작업일자작업시간비 고

서식 4의2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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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
① 허 가 번 호① 허 가 번 호① 허 가 번 호
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
점용 장소 및 면적점용 장소 및 면적점용 장소 및 면적
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점 용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공 사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뒷면참조뒷면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담당부서담당부서도로관리과도로관리과도로관리과도로관리과
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서식 4의3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뒷면참조뒷면참조
① 신청인① 신청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② 허 가 번 호② 허 가 번 호② 허 가 번 호
③ 점 용 목 적③ 점 용 목 적③ 점 용 목 적
④ 점용 장소∙면적④ 점용 장소∙면적④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 장(m)연 장(m)면 적(㎡)면 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기 타기 타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
⑤ 공작물(시설)구조⑤ 공작물(시설)구조⑤ 공작물(시설)구조
⑥ 굴착공사실시방법⑥ 굴착공사실시방법⑥ 굴착공사실시방법
⑦ 공 사 시 기⑦ 공 사 시 기⑦ 공 사 시 기
⑧ 도로 복구 방법⑧ 도로 복구 방법⑧ 도로 복구 방법
⑨ 도 로 종 류⑨ 도 로 종 류⑨ 도 로 종 류노 선 명노 선 명
⑩ 지하매설물의종류⑩ 지하매설물의종류⑩ 지하매설물의종류규 격면적․길이면적․길이
⑪ 변경내용⑪ 변경내용⑪ 변경내용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수수료
첨 부 서 류뒷면참조
첨 부 서 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담당부서담당부서도로관리과도로관리과도로관리과도로관리과
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처 리처 리기 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반점용구구청구청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동∙구동∙구구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청구청4일(3일)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구구구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청구청4일(3일)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구구구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서식5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장(m)연장(m)연장(m)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구청장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6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공고

번호노선명 (위치)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번호노선명 (위치)아스팔트아스팔트콘크리트콘크리트혼합포장혼합포장보 도보 도비포장도로및기타비포장도로및기타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수 일납부일허가번 호허가일공사기 간굴착자복구 자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조사 자담당과 장
번호노선명 (위치)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계직 접간접징수 일납부일허가번 호허가일공사기 간굴착자복구 자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조사 자담당과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7 도로굴착복구허가대장

번호노선명 (위치)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번호노선명 (위치)아스팔트아스팔트콘크리트콘크리트혼합포장혼합포장보 도보 도비포장도로및기타비포장도로및기타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수 일납부일허가번 호허가일공사기 간굴착자복구 자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조사 자담당과 장
번호노선명 (위치)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계직 접간접징수 일납부일허가번 호허가일공사기 간굴착자복구 자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조사 자담당과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8 도로점용허가안내

서식9 착공계

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구 분구 분구 분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연 장(m)연 장(m)
계계계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기 타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감 독 경 유소 속직 명직 명직 명수수료
감 독 경 유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0 준공계

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처리기간
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7일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간(위치)구 간(위치)구 간(위치)굴착폭(m)굴착폭(m)연장(m)면적(㎡)면적(㎡)면적(㎡)
계계계계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
감독경유소 속소 속직 명직 명직 명수수료수수료
감독경유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없음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1 도로복구확인서

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20 . . )(20 . . )(20 . . )(20 . . )(20 . . )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구 분구 분구 간(위치)굴착폭(m)굴착폭(m)굴착폭(m)연장(m)면적(㎡)
계계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관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2 도로굴착복구하자보수관리부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보수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유형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폭 (m)연장 (m)면적 (㎡)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3 도로굴착복구공사장관리부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확인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위반사항규 모규 모규 모공사책임부서시정지시일지시내용조치 내용확인일조사자담당과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위반사항폭 (m)연장 (m)면적 (㎡)공사책임부서시정지시일지시내용조치 내용확인일조사자담당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4 년월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현황

구 분구 분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
구 분구 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본월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본월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
계합계
계전기
계통신
계도시 가스
계상수도
계하수도
계기타
현 년 도합계
현 년 도전기
현 년 도통신
현 년 도도시 가스
현 년 도상수도
현 년 도하수도
현 년 도기타
과 년 도합계
과 년 도전기
과 년 도통신
과 년 도도시 가스
과 년 도상수도
과 년 도하수도
과 년 도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5 삭제(2013.07.11)

[별지 제15호서식]<삭제 2013.07.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4. 24., 2022.11.24.>[전문개정 2013. 7. 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1., 2019. 10. 10.>1. “도로굴착관련사업” 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 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2.“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 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 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6. “소규모 굴착공사”란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다만, 굴착 깊이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는 제외한다.<개정 2022.11.24.>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 ·복구허가, 도로굴착 ·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3. 6., 2013. 7. 11., 2019. 10. 10.>[제목개정 2013. 7. 11.]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①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12월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7. 11.>1. 신청대상2. 신청기간3. 구비서류4. 접수처5. 신청요령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3. 7. 11.]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22.11.24.>1. 교통소통대책2. 먼지발생방지대책3. 안전사고방지대책4. 도로시설유지대책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 <신설 2013. 7. 11.>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남부도로사업소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1., 2022.11.24.>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9. 10. 10.>1.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확인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의 굴착 여부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제20조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제9조(심의회 심의ㆍ조정결과 통지)

제9조(심의회 심의ㆍ조정결과 통지) ①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남부도로사업소장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제목개정 2013. 7. 11.]

제10조(허가의 신청)

제10조(허가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영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9. 10. 10.>②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④ 법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의2호서식 또는 별지 제4의3호서식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19. 10. 10.>

제11조(검토 및 허가)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9. 10. 10.>1. 심의회의 심의· 조정내용의 반영여부2. 도로점용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여부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여부4. 영 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및 현지 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5. 그 외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 <신설 2019.10.10.>② 삭제 <2013. 7. 11.>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⑤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장마철 또는 혹한기의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1.>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①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당해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②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남부도로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③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 7. 11.]

제13조(착공계 제출)

제13조(착공계 제출) ①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 점용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② 제1항에 따라 착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인 경우 남부도로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1.>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22.11.24.>

제15조(공사의 지도·감독)

제15조(공사의 지도·감독) 구청장 및 남부도로사업소장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입회여부3. 도로 점용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여부4. 교통소통시설·교통안내표지판·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여부5.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신설 2013. 7. 11.>

제16조(공사의 완료)

제16조(공사의 완료) ①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4. 4. 24., 2019. 10. 10.>②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 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계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 도로복구 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 완료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인 경우 남부도로사업소장은 허가내용 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등이 적정하게 설치 되었는지 여부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③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남부도로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제17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제17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시도(차도) 구간은 남부도로사업소장, 보도 구간은 구청장이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구청장과 남부도로사업소장의 협의에 의해 복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②도로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구청장 및 남부도로사업소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남부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③구청장 및 남부도로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남부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④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①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 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4. 보관·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② 삭제 <2013. 7. 11.>

제19조(검사등)

제19조(검사등) ①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의거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③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④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⑤ 삭제 <2019. 10. 10.>

제20조(심의회의 설치)

제20조(심의회의 설치)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 제6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13. 7. 11.]

제21조(심의회의 구성)

제21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11.>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8. 10. 29.>③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7. 11.>1. 도로굴착관련 구 소속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3. 7. 11.>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10. 10.>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3. 7. 11.>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5.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3. 7. 11.>

제22조(소심의회등의 구성)

제22조(소심의회등의 구성) ①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2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11.>1. 안전대책소심의회2. 중복굴착소심의회②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안전 대책소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분야2. 송유관 사업법에 의한 송유관분야3. 수도사업법에 의한 관로시설분야4.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분야5.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분야③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④안전대책 소심의회는 제21조제5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⑤중복굴착 소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1.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⑥소심의회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하반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⑦긴급 또는 민원해소를 위한 공사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등 도로굴착사업계획이 심의·조정되지 않은 공사는 유관부서와 협의한 다음 구청장이 직접 심의·조정 할 수 있다.⑧위원장은 심의·조정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7. 11.>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소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심의회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24조(심의회의 회의)

제24조(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심의회는 영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 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7. 11.>

제25조(수당)

제25조(수당) 각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1.>

제26조(사무의 처리)

제26조(사무의 처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도로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굴착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 7. 11., 2018. 10. 29.>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명단 및 서명록4. 심의·조정내용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제28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구청장은 특별시도(차도) 구간에 대한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3. 7. 11.>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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