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휘장(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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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브랜드(제3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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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캐릭터(제3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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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10일
신청인회사명
신청인성명 (대표자)
신청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신청인회사명
신청인성명 (대표자)
신청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별표 12. 브랜드: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꽃: 철쭉5. 나무: 소나무6. 새: 까치

제4조(상징물의 추가 등)

제4조(상징물의 추가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

제6조(상징물의 사용)①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작도법과 색상을 준수해야 한다.②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징물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구 관련 사업이나 행사 등에 사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① 상징물(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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