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종 류단 위수수료(원)비 고
가.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무허가 건물 확인원1건500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식품위생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1건500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1건800
다. 주소 ․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1) 무적증명1건350
(2) 부양사실 증명1건500
(3) 국제결혼 증명 발급 및 재발급(영문)1건3,300
라.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증명1건450
(2) 삭제
마. 회계관계 증명
(1)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1건1,000
(2) 물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증명1건1,000
바.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500
사. 공부열람 및 복사
(1) 개인정보 문서의 열람1건200
(2) 개인정보 문서의 정정신청1건200
(3) 개인정보 문서의 복사1건200
종 목단위수수료(원)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1건10,000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1건5,000
(2)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
(3) 공유재산 매수신청1건1,000
(4)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7. 11., 2022. 5. 12.>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2., 2008. 2. 20., 2021. 7. 8.>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7. 8.>

제3조(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종류 및 징수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1. 5., 2021. 7. 8.>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 7. 8.>[제목개정 2021. 7. 8.]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9. 25., 2005. 1. 10., 2007. 8. 2., 2008. 2. 20., 2017. 7. 6., 2019. 7. 11., 2021. 7. 8., 2024.7.4.>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 신청하는 증명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11. 삭제 <2019. 7. 1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8. 2. 20., 2021. 7. 8.>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 7. 11., 2021. 7. 8.>④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증명은 관악구 거주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수수료 감면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11., 2021. 7. 8.>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1. 7. 8., 개정 2025. 12. 30.>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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