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 애 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구 유형□ 수동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8.12.31, 제1176호>

[별지 제2호서식]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 화 번 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조기구 유형보조기구 유형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
□ 수동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8.12.31., 제1176호>

[별지 제3호서식]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 월일주 소장애종류, 등급연락처이동기기 유형수리내역수급 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일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업체명 : 기간 : ~

[별지 제4호서식]

수리 업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주소주소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
수리 내역보조기구 유형보조기구 유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수리 내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제2호의 이동기기 중에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3조(지정수리업체 운영 등)

제3조(지정수리업체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기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지정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2. 30.>③ 삭제 <2021. 12. 30.>[제목개정 2021. 12. 30.]

제3조의2(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3조의2(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30.]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이동기기를 수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삭제 <2021. 12. 30.>②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30., 2024. 12.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삭제 <2021. 12. 30.>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동기기 전지 등 다른 법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과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에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등)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의 지정 및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위탁 또는 지정(재위탁 및 재지정을 포함한다)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0.>③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2년동안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제목개정 2021. 12. 30.]

제8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

제8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①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④ 구청장은 전동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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