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개정 2009.10.29>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피해를 말한다.<개정 2009.10.29>3.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중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에 의한 재난을 말한다.<개정 2015.11.05.>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예방단계”라 함은 특별한 재난 발생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각종재난 유형별 로 지속적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6. “대비단계”라 함은 재난 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대책본부설치,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 대처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7. “대응단계”라 함은 재난으로 인해 재난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 지원, 재난체계 보호 대책 마련 등 통합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8. “복구단계”라 함은 재난체계 마비로부터 본래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9. “수습 주무부서”라 함은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사항 및 대책본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대책본부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이라함은 대책본부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근무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지정)
제3조(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지정)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②별표1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수습주무부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부서가 당해재난의 수습주무부서가 된다.<개정 2009.10.29>③직제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습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습주무부서가 된다.
제4조(실무반 편성)
제4조(실무반 편성) ①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이 편성·운영한다.②자연재난 중 풍수해·설해는 수습주무부서에서, 나머지 자연재난과 인적·기반재난은 실무반 중 상황총괄반(안전관리과)에서 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2007.05.17, 2011.06.30, 2014.02.20, 2014.12.31)③자연재난 및 기반재난 실무반은 통제관이 별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실무반 근무자는 수습주무부서장이 본부장의 방침을 받아 지정·발령하되 근무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의 규모·유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실무반원의 임무고지 등)
제5조(실무반원의 임무고지 등) ①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대비하여 대책본부 구성을 미리 정하여 각 담당관·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담당관·과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반원을 편성·보고한 후 개별임무를 고지하여 수습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서 선정된 실무반원의 직무를 승계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실무반원으로서의 임무도 자동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지정)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지정) ①대책본부는 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부터 당해재난 복구 완료시까지 운영하되, 자연재난은 발생시기를 고려하여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상시 운영할 수 있다.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본부 운영기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판단)
제7조(재난상황판단) 재난상황판단은 중앙대책본부 및 서울시 대책본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되 대책본부가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중앙대책본부 및 서울시 대책본부의 의견을 들어 본부장이 결정한다.
제8조(재난의 예·경보 발령)
제8조(재난의 예·경보 발령)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실시하는 재난의 예보·경보의 전달은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에 의한다.②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장이 재난의 예보·경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난유형별 통제관이 본부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되, 발령일시, 방법, 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근무 등)
제9조(비상근무 등) ①본부장은 대책본부 구성원을 포함한 수습주무부서·관련부서·지원부서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비상근무명령은 문서, 전화, 청내방송, 비상연락망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③비상근무는 2개조로 편성하여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하며 근무 교대 시에는 근무종료 30분 전에 전·후 근무자가 합동 근무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비상근무자에 대하여는 급량비를 지급한다.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비상근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10.29, 2012.01.12>
제10조(대책본부 단계별 운영체제)
제10조(대책본부 단계별 운영체제) ①대책본부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자연재난관련 대책본부 : 자연재난중 수방관련 상황은 치수과장, 제설관련상황은 도로관리과장이 대책본부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한다.)이 되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7.05.17, 2011.06.30, 2018.10.29.)2.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관련 대책본부 :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과장이 상황실장이 되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의한다.②대책본부 담당관(상황실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상황단계에 따라 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보강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난상황전파 및 보고)
제11조(재난상황전파 및 보고) ①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주민/재난관리책 임기관⇒구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서울종합방재센터종합상황실⇒소방청종합상황실② 기반재난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책임기관⇒구 기반보호상황실⇒서울종합방재센터 기반보호상황실⇒행정안전부 국가기반 보호상황실③보고내용은 재난발생상황, 피해상황, 긴급조치구조사항 응급복구 사항등을 포함한다.④보고양식은 다음과 같다.1. 재난상황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국가기반재난상황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국가기반체계피해상황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⑤상황실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상황일지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직무대행)
제12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임전결)
제13조(위임전결)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제반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별표3과 같이 위임전결토록 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10.29>
제14조(재난수습훈련)
제14조(재난수습훈련) ①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이 합동으로 수습훈련을 실시할 부서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수습훈련대상 가상재난의 수습 주무부서 및 유관부서2. 수습훈련과 유관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②훈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가상재난의 훈련별로 적절히 안분되어야 한다.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이 실시할 수 있는 재난의 예·경보2. 재난사고의 신고, 접수, 전파, 보고 및 상황기록유지 훈련3. 구조구급요원 출동지령 및 출동, 사고현장 방호, 구조 및 구급 훈련4. 사고현장 교통로 확보, 통제선 설치, 기타 질서유지 훈련5.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현장 응급의료소, 대책본부 설치 훈련6. 민방위대 동원요청 및 동원훈련, 군부대의 지원요청7.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의 직원 파견요청8. 비축 물자 자재 및 동원지정 장비 인력의 동원요청 및 동원 훈련9. 부상자 치료관리, 사망자 처리와 장례지원, 피해자 가족관리와 지원10. 이재민 수용과 구호, 수용시설 방역 , 병원 및 의료인 동원 훈련11. 구호물자 성금의 접수와 관리 분배 집행 훈련12. 피해의 원인조사, 피해상황조사, 피해 배상 보상의 조정 훈련13. 보도자료 브리핑 담화문 작성 제공 및 대언론 브리핑 훈련14.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원요청, 응급부담 적용 훈련15. 사고현장관리 훈련, 사고원인 조사에 따른 증거확보·보호 등 훈련③수습훈련은 도상훈련과 실제훈련, 합동훈련과 기관자체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합동훈련은 도상훈련으로 실시한다.④수습훈련결과는 실제 유사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쉽게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수습 매뉴얼화 한다.
제15조(동원자원관리)
제15조(동원자원관리) ①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행하는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지정(동원지정)한 장비·인력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난복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자체에서 비축한 물자 ·자재와,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한 물자·자재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동원지정 장비·인력과, 비축 물자·자재의 변동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조사 후 수정 입력하여 사실과 부합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방침)
제16조(운영방침)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