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 | | | | | |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 | | ▶ | 접수 | 접수 |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 | | ▶ | 접수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현장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해금액 결정 | 피해금액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출원인행위 | 지출원인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 | | | | | | 지출요청(회계부서) | 지출요청(회계부서) | | |
| | | | | | | | | | 지급 | ◀ | | | | | | 지출요청(회계부서) | 지출요청(회계부서)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