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20 시행 2026-0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관리 주관부서(제2조제1호 관련)

연번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관리 주관부서재난관리 주관부서재난관리주관기관
연번재난 및 사고의 유형실․국․본부실․과재난관리주관기관
1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기획조정실고등교육정책담당관교육부
2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자치안전실안전정책과국방부
3법무시설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자치안전실사회재난과법무부
4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기후환경국하천과행정안전부
5원자력안전 사고산업경제실탄소중립경제과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6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자치안전실사회재난과원자력안전위원회
7댐 붕괴기후환경국물관리정책과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8풍수해(조수는 제외), 지진, 화산, 낙뢰, 한파, 폭염자치안전실자연재난과행정안전부
9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산업경제실일자리기업지원과고용노동부
10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산업경제실경제정책과금융위원회
11전통시장 등 재난, 사고산업경제실경제정책과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12해외에서 발생한 재난투자통상정책관투자통상정책관외교부
13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산업경제실탄소중립경제과산업통상자원부
14원유수급 사고산업경제실탄소중립경제과산업통상자원부
15전력 사고산업경제실탄소중립경제과산업통상자원부
16정부중요시설 사고(청사안전)자치안전실운영지원과행정안전부
17우주전파 재난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정보통신 사고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문화체육관광부
21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문화체육관광부
22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문화재청
23저수지 사고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농림축산식품부
24가축 질병농림축산국동물방역위생과농림축산식품부
25사회복지시설 사고복지보건국복지보육정책과, 경로보훈과, 장애인복지과보건복지부
26감염병 재난복지보건국감염병관리과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7보건의료 사고복지보건국보건정책과보건복지부
28화학 사고기후환경국환경관리과환경부
29황사기후환경국대기환경과환경부
30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기후환경국물관리정책과환경부
31식용수 사고기후환경국물관리정책과환경부
32녹조기후환경국물관리정책과환경부
33가뭄기후환경국물관리정책과행정안전부
34산불, 산사태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산림청
35공동구 재난균형발전국공공기관유치과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36지반침하건설교통국건설정책과국토교통부
37고속철도 사고건설교통국도로철도항공과국토교통부
38도로터널 사고건설교통국도로철도항공과국토교통부
39육상화물운송 사고건설교통국도로철도항공과국토교통부
40지하철 사고건설교통국도로철도항공과국토교통부
41항공기 사고건설교통국도로철도항공과국토교통부
42항공운송 마비 및 항해안전시설 장애건설교통국도로철도항공과, 해운항만과국토교통부
43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건설교통국건축도시과국토교통부
44공동주택 및 미분류 건축물 재난, 사고건설교통국건축도시과국토교통부 소방청
45조수(潮水)해양수산국해양정책과해양수산부
46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해양수산국해양정책과해양수산부
47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국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해양수산부
48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해양수산국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해양경찰청
49적조해양수산국수산자원과해양수산부
50위험물 사고소방본부예방안전과소방청
51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소방본부예방안전과, 구조구급과소방청
52청소년시설 사고여성가족정책관여성가족정책관여성가족부
53미세먼지기후환경국대기환경과환경부
비고: 1.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따른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지정은 해당 재난 및 사고유형의 재난․안전관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실․국․본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1.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따른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지정은 해당 재난 및 사고유형의 재난․안전관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실․국․본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1.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따른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지정은 해당 재난 및 사고유형의 재난․안전관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실․국․본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1.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따른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지정은 해당 재난 및 사고유형의 재난․안전관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실․국․본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1.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따른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지정은 해당 재난 및 사고유형의 재난․안전관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실․국․본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대책본부 구성(제3조제1항 관련)

본부장 (도지사)본부장 (도지사)본부장 (도지사)본부장 (도지사)본부장 (도지사)본부장 (도지사)
차 장 행정부지사차 장 행정부지사차 장 행정부지사차 장 행정부지사차 장 행정부지사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자치안전실장)총괄조정관 (자치안전실장)총괄조정관 (자치안전실장)총괄조정관 (자치안전실장)총괄조정관 (자치안전실장)
총괄조정관 (자치안전실장)총괄조정관 (자치안전실장)총괄조정관 (자치안전실장)총괄조정관 (자치안전실장)총괄조정관 (자치안전실장)
․ 대외협력, 행정지원 ․ 대책본부운영 지원 ․ 재난상황관리 총괄 ․ 긴급예산지원․ 대외협력, 행정지원 ․ 대책본부운영 지원 ․ 재난상황관리 총괄 ․ 긴급예산지원․ 대외협력, 행정지원 ․ 대책본부운영 지원 ․ 재난상황관리 총괄 ․ 긴급예산지원․ 대외협력, 행정지원 ․ 대책본부운영 지원 ․ 재난상황관리 총괄 ․ 긴급예산지원․ 대외협력, 행정지원 ․ 대책본부운영 지원 ․ 재난상황관리 총괄 ․ 긴급예산지원
통제관 (소관재난 실․국․본부장)통제관 (소관재난 실․국․본부장)통제관 (소관재난 실․국․본부장)통제관 (소관재난 실․국․본부장)통제관 (소관재난 실․국․본부장)통제관 (소관재난 실․국․본부장)
담당관 (소관재난 담당과장)담당관 (소관재난 담당과장)담당관 (소관재난 담당과장)담당관 (소관재난 담당과장)담당관 (소관재난 담당과장)담당관 (소관재난 담당과장)
소방사고수습지원사고수습지원사고수습지원사고수습지원사고수습지원사고수습지원사고수습지원사고수습지원사고수습지원사고수습지원사고수습지원사고수습지원사고수습지원행정지원행정지원행정지원행정지원행정지원
∧실무반∨수색구조구급 지원재난상황관리긴급생활안정 지원긴급 통신 · 드론영상지원긴급 통신 · 드론영상지원시설응급복구에너지기능복구에너지기능복구교통대책의료 방역 위생의료 방역 위생재난현장 환경정비자원봉사관리지원사회질서유지재난상황관리총괄물자관리자원 지원물자관리자원 지원재난수습홍보예산지원
∧주관부서∨119 대응과해당 재난 담당 부서자 연 재난과, 사회 재난과정보화담당관정보화담당관소관 시설물부서탄 소 중 립 경제과탄 소 중 립 경제과교통 정책과보 건 정책과보 건 정책과환경 관리과새마을공동체과자치 경찰 협력과자치 안전실사회 재난과사회 재난과공보 담당관예 산담당관
∧지원부서∨소방 본부자치 안전실사회 재난과, 노인 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관리과건축, 도로, 농업등 시설 관리 부서해 운항만과건강증진식품과건강증진식품과해양 정책과충청남도 경찰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책본부 구성(제3조 제1항 관련)

  14개 협업기능을 사고수습과 행정지원으로운영, 재난유형별 운영체계 작성
 ❍ 사고수습반 : 사고수습에 필요한 현장수습 위주의 기능으로 편성
 ❍ 행정지원반 : 원활한 현장수습을 위한 사고수습반 요청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기능 
※ 14개 필수기능으로 작성하되, 재난유형에 불필요한 공통필수기능은 작성하지 않는다.

[별표 3] 자연재난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3조제4항제1호 관련)

통 제 관해당 재난 실ㆍ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 담당과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상황관리 총괄 (1)○ 본부장, 차장, 상황관리 총괄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3명)긴급생활 안정지원 (1)○ 자연재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3명)시설응급복구 (8)○ 하천과 (1), 건축디자인과(1), 도로철도항공과(1), 스마트농업과(1), 농업정책과(1),산림자원과(1), 수산자원과(1), 축산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3명)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1)○ 사회재난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3명)교통대책 (2)○ 교통정책과(1), 해운항만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3명)구조ㆍ구급 지원 (1)○ 119대응과(1)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상황관리 총괄 (1)○ 본부장, 차장, 상황관리 총괄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 (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0명)긴급생활 안정지원 (1)○ 자연재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0명)시설응급복구 (6)○ 도로철도항공과 (1) ,건축디자인과(1), 스마트농업과(1) 산림자원과(1),수산자원과(1),축산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0명)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1)○ 사회재난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0명)교통대책 (1)○ 교통정책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0명)구조ㆍ구급 지원 (1)○ 119대응과(1)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상황관리 총괄 (1)○ 본부장, 차장, 상황관리 총괄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 (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0명)긴급생활 안정지원 (4)○ 자연재난과(1), 노인정책과(1), 복지보훈정책과(1), 장애인복지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0명)시설응급복구 (4)○ 물관리정책과 (1), 스마트농업과(1), 수산자원과(1),축산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0명)의료ㆍ방역 (1)○ 보건정책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0명)구조ㆍ구급 지원 (1)○ 119대응과(1)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상황관리 총괄 (1)○ 본부장, 차장, 상황관리 총괄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 (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0명)긴급생활 안정지원 (4)○ 자연재난과(1),노인정책과(1), 복지보훈정책과(1), 장애인복지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0명)시설응급복구 (3)○ 스마트농업과(1), 수산자원과(1), 축산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0명)의료ㆍ방역ㆍ위생 (2)○ 보건정책과 (1), 건강증진식품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0명)구조ㆍ구급 지원 (1)○ 119대응과(1)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상황관리 총괄 (1)○ 본부장, 차장, 상황관리 총괄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3명)긴급생활 안정지원 (1)○ 자연재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3명)시설응급복구 (8)○ 하천과 (1), 건축디자인과(1), 도로철도항공과(1), 스마트농업과(1), 농업정책과(1),산림자원과(1), 수산자원과(1), 축산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3명)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1)○ 사회재난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3명)교통대책 (2)○ 교통정책과(1), 해운항만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3명)구조ㆍ구급 지원 (1)○ 119대응과(1)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1)○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 (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등 (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긴급생활 안정지원 (3)○ 자연재난과 (1), 노인정책과 (1), 장애인복지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재난현장 환경정비 (2)○ 환경관리과(1), 해양정책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긴급통신·드론영상지원 (2)○ 정보화담당관(1), 토지관리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시설응급복구 (10)○ 하천과 (1), 건축디자인과 (1), 도로철도항공과 (1), 스마트농업과 (1), 농업정책과 (1), 수산자원과 (1), 축산과 (1), 산림자원과(1), 물관리정책과(1), 해운항만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에너지 기능복구 (1)○ 탄소중립경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재난수습홍보 (1)○ 공보담당관(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1)○ 사회재난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교통대책 (2)○ 교통정책과 (1), 해운항만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의료ㆍ방역ㆍ위생(4)○ 보건정책과(2), 건강증진식품과(1), 동물방역위생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자원봉사관리 (1)○ 새마을공동체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사회질서유지 (1)○ 자치경찰협력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구조‧구급 지원 (1)○ 119대응과 (1)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1)○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 (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등 (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긴급생활 안정지원 (3)○ 자연재난과 (1), 노인정책과 (1), 장애인복지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재난현장 환경정비 (2)○ 환경관리과(1), 해양정책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긴급통신·드론영상지원 (2)○ 정보화담당관(1), 토지관리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시설응급복구 (10)○ 도로철도항공과 (1), 건축디자인과 (1), 스마트농업과 (1), 수산자원과 (1), 축산과 (1), 산림자원과(1), 해운항만과(1), 하천과(1), 농업정책과(1), 물관리정책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에너지 기능복구 (1)○ 탄소중립경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재난수습홍보 (1)○ 공보담당관(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1)○ 사회재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교통대책 (2)○ 교통정책과 (1), 해운항만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의료ㆍ방역ㆍ위생 (4)○ 보건정책과(2), 건강증진식품과(1), 동물방역위생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자원봉사관리 (1)○ 새마을공동체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사회질서유지 (1)○ 자치경찰협력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구조‧구급 지원 (1)○ 119대응과 (1)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1)○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 (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등 (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긴급생활 안정지원 (4)○ 자연재난과 (1), 복지보훈정책과 (1), 노인정책과 (1), 장애인복지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긴급통신·드론영상지원 (1)○ 토지관리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시설응급복구 (5)○ 물관리정책과 (1), 스마트농업과 (1), 수산자원과 (1), 축산과 (1), 어촌산업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에너지 기능복구 (1)○ 탄소중립경제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재난수습홍보 (1)○ 공보담당관(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의료ㆍ방역ㆍ위생(4)○ 보건정책과(2), 건강증진식품과(1), 동물방역위생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구조ㆍ구급 지원 (1)○ 119대응과 (1)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1)○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 (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등 (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긴급생활 안정지원 (4)○ 자연재난과 (1), 복지보훈정책과 (1), 노인정책과 (1), 장애인복지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긴급통신·드론영상지원 (1)○ 토지관리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시설응급복구 (3)○ 스마트농업과 (1), 수산자원과 (1), 축산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에너지 기능복구 (1)○ 탄소중립경제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재난수습홍보 (1)○ 공보담당관(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의료ㆍ방역 ㆍ위생(4)○ 보건정책과(2), 건강증진식품과(1), 동물방역위생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건강관리지원 (2)○ 건설정책과(1) , 일자리기업지원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17명)구조ㆍ구급 지원 (1)○ 119대응과 (1)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1)○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 (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등 (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긴급생활 안정지원 (3)○ 자연재난과 (1), 노인정책과 (1), 장애인복지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재난현장 환경정비 (2)○ 환경관리과(1), 해양정책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긴급통신·드론영상지원 (2)○ 정보화담당관(1), 토지관리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시설응급복구 (10)○ 하천과 (1), 건축디자인과 (1), 도로철도항공과 (1), 스마트농업과 (1), 농업정책과 (1), 수산자원과 (1), 축산과 (1), 산림자원과(1), 물관리정책과(1), 해운항만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에너지 기능복구 (1)○ 탄소중립경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재난수습홍보 (1)○ 공보담당관(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1)○ 사회재난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교통대책 (2)○ 교통정책과 (1), 해운항만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의료ㆍ방역ㆍ위생(4)○ 보건정책과(2), 건강증진식품과(1), 동물방역위생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자원봉사관리 (1)○ 새마을공동체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사회질서유지 (1)○ 자치경찰협력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구조‧구급 지원 (1)○ 119대응과 (1)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1)○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 (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등(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긴급생활 안정지원 (3)○ 자연재난과 (1), 노인정책과 (1), 장애인복지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재난현장 환경정비 (2)○ 환경관리과 (1), 해양정책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긴급통신·드론영상지원 (2)○ 정보화담당관 (1), 토지관리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시설응급복구 (10)○ 하천과 (1), 건축디자인과 (1), 도로철도항공과 (1), 스마트농업과 (1), 농업정책과 (1), 산림자원과 (1), 수산자원과 (1), 축산과 (1), 물관리정책과 (1), 해운항만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에너지 기능복구 (1)○ 탄소중립경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재난수습홍보 (1)○ 공보담당관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1)○ 사회재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교통대책 (2)○ 교통정책과 (1), 해운항만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의료ㆍ방역ㆍ위생 (4)○ 보건정책과(2), 건강증진식품과(1), 동물방역위생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자원봉사관리 (1)○ 새마을공동체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사회질서유지 (1)○ 자치경찰협력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구조‧구급 지원 (1)○ 119대응과 (1)
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1)○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 (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등 (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긴급생활 안정지원 (3)○ 자연재난과 (1), 노인정책과 (1), 장애인복지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재난현장 환경정비 (2)○ 환경관리과 (1), 해양정책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긴급통신·드론영상지원 (2)○ 정보화담당관 (1), 토지관리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시설응급복구 (10)○ 도로철도항공과 (1), 건축디자인과 (1), 스마트농업과 (1), 수산자원과 (1), 축산과 (1), 산림자원과 (1), 해운항만과 (1), 하천과 (1), 농업정책과 (1), 물관리정책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에너지 기능복구 (1)○ 탄소중립경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재난수습홍보 (1)○ 공보담당관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1)○ 사회재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교통대책 (2)○ 교통정책과 (1), 해운항만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의료ㆍ방역ㆍ위생 (4)○ 보건정책과(2), 건강증진식품과(1), 동물방역위생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자원봉사관리 (1)○ 새마을공동체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사회질서유지 (1)○ 자치경찰협력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구조‧구급 지원 (1)○ 119대응과 (1)
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1)○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등 (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긴급생활 안정지원 (4)○ 자연재난과 (1), 복지보훈정책과 (1), 노인정책과 (1), 장애인복지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긴급통신·드론영상지원 (1)○ 토지관리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시설응급복구 (6)○ 물관리정책과 (2), 스마트농업과 (1), 수산자원과 (1), 축산과 (1), 어촌산업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에너지 기능복구 (1)○ 탄소중립경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재난수습홍보 (1)○ 공보담당관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의료ㆍ방역ㆍ위생 (4)○ 보건정책과(2), 건강증진식품과(1), 동물방역위생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구조ㆍ구급 지원 (1)○ 119대응과 (1)
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1)○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등 (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긴급생활 안정지원 (4)○ 자연재난과 (1), 복지보훈정책과 (1), 노인정책과 (1), 장애인복지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긴급통신·드론영상지원 (1)○ 토지관리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시설응급복구 (4)○ 스마트농업과 (2), 수산자원과 (1), 축산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에너지 기능복구 (1)○ 탄소중립경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재난수습홍보 (1)○ 공보담당관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의료ㆍ방역ㆍ위생 (4)○ 보건정책과(2), 건강증진식품과(1), 동물방역위생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건강관리지원 (2)○ 건설정책과 (1), 일자리기업지원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0명)구조ㆍ구급 지원 (1)○ 119대응과 (1)
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통 제 관 (해당 재난 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1)○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해당 재난 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 (1)○ 자연재난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등(4)○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과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긴급생활 안정지원 (3)○ 자연재난과 (1), 노인정책과 (1), 장애인복지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재난현장 환경정비 (2)○ 환경관리과 (1), 해양정책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긴급통신·드론영상지원 (2)○ 정보화담당관 (1), 토지관리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시설응급복구 (10)○ 하천과 (1), 건축디자인과 (1), 도로철도항공과 (1), 스마트농업과 (1), 농업정책과 (1), 산림자원과 (1), 수산자원과 (1), 축산과 (1), 물관리정책과 (1), 해운항만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에너지 기능복구 (1)○ 탄소중립경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재난수습홍보 (1)○ 공보담당관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1)○ 사회재난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교통대책 (2)○ 교통정책과 (1), 해운항만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의료ㆍ방역ㆍ위생 (4)○ 보건정책과(2), 건강증진식품과(1), 동물방역위생과(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자원봉사관리 (1)○ 새마을공동체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사회질서유지 (1)○ 자치경찰협력과 (1)
재난상황협업기능반 (29명)구조‧구급 지원 (1)○ 119대응과 (1)
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재난대응협업반(유관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재난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3조제4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 시, 사전대비단계
 2. 실무반 편성

 ※ 가뭄, 황사, 적조 등은 재난수습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비고 1. 준비단계는 자치안전실 소속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나. 호우․대설: 주의보(3개 시군 이상 발효 시) 또는 경보(2개 시군 이하 발효 시)
 다. 강풍ㆍ폭염ㆍ한파 : 경보(6개 시군 이상 발효 시)
 라. 지진(지진해일) : 도내 규모4.0~4.9 지진 발생 및 최대 진도 Ⅴ 이상 발생
 마. 기타(가뭄, 황사, 적조 등) : 재난유형별 주의‧경계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2-1. 태풍‧호우‧강풍 : 20명

 2-2. 대설 : 17명

 2-3. 한파 : 17명

 2-4. 폭염 : 17명

 2-5. 지진(지진해일) : 20명

 ※ 통제관‧담당관은 필요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거쳐 협업기능 실무반 근무자를 추가 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해당 재난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
 나. 협업부서는 통제관ㆍ담당관의 상황판단회의 등을 거쳐 비상근무 발령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태풍 : 주의보 및 경보 발효 시, 국지적 피해 발생 시
 나. 호우․대설: 경보(3개 시군 이상 발효 시), 국지적 피해 발생 시
 다. 강풍ㆍ폭염ㆍ한파 : 경보(9개 시군 이상 발효 시)
 라. 지진(지진해일) : 도내 규모 5.0 지진 발생 및 최대 진도Ⅵ 이상 발생
 마. 기타(가뭄, 황사, 적조 등) : 재난유형별 주의‧경계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2-1. 태풍‧호우‧강풍 : 36명

 2-2. 대설 : 36명

 2-3. 한파 : 24명

 2-4. 폭염 : 24명

 2-5. 지진(지진해일) : 36명

 
 ※ 통제관‧담당관은 필요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거쳐 협업기능 실무반 근무자를 추가 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해당 재난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
 나. 협업기능 실무반 :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비상근무 실시하고, 비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상황관리총괄반에 제출
 다. 협업부서는 통제관ㆍ담당관의 상황판단회의 등을 거쳐 비상근무 발령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태풍ㆍ강풍 :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나. 호우 : 광역적 호우 경보,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다. 대설 : 경보 3개 시군 이상 3일 이상 대설 전망 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라. 폭염ㆍ한파 : 경보(12개 시군 이상 발효 시)
 마. 지진(지진해일 : 도내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또는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바. 기타(가뭄, 황사, 적조 등) : 재난유형별 주의‧경계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2-1. 태풍‧호우‧강풍 : 36명

 2-2. 대설 : 36명

 2-3. 한파 : 25명

 2-4. 폭염 : 25명

 2-5. 지진(지진해일) : 36명

 ※ 통제관‧담당관은 필요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거쳐 협업기능 실무반 근무자를 추가 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해당 재난 담당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
 나. 협업기능 실무반 :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비상근무 실시하고, 비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상황관리총괄반에 제출.
 다. 유관기관은 소속 부서(기관)에서 상황유지 원칙, 필요 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제3조제4항제1호 관련)

구 분업무와 역할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 지원‧조정 및 상황관리 총괄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단계별 상황판단회의 준비‧개최 - 재난정보 모니터링 및 대처상황보고서 등 상황보고서 관리 - 현장상황지원관 현지 파견 준비 및 파견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조치
긴급생활 안정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 총괄 ∘ 이재민 구호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관리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심리안정 지원 - 마을회관, 주민센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 관리 - 장기수용 대상자 거주대책 마련 지원 - 의연금품 지원 및 배분 지도․감독 ∘ 폭염ㆍ한파 취약계층(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안전관리
건강관리 지원∘ 옥외 건설사업장 작업자 보호 관리대책 시행 등 - 여름철 폭염 대비 휴식시간제 실시 검토 등 ∘ 옥외 노동자 건강관리 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혹서기 근로자
재난현장 환경정비∘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지원 등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긴급통신·드론 영상지원∘ 통신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통신지원 - 긴급통신지원단 구성‧운영 등 ∘ 드론 예찰 활동 및 재난 현장 상황 실시간 영상지원 - 도↔시·군 드론 영상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등
시설응급복구∘ 공공·사유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관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에너지 기능복구∘ 에너지(전기‧가스‧유류) 피해 상황관리 - 에너지 시설물 피해 응급복구 지원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 긴급에너지 지원
재난수습홍보∘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 언론사 브리핑 준비 및 실시 ∘ 방송사 자막방송 요청 및 홍보
물자관리‧자원지원반∘ 방재자원 통합지원 총괄 - 응급복구 자재·장비 보유현황 파악 -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 동원 대책 수립
교통대책∘ 재난발생지역 육상 및 해상 통제현황 파악 ∘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실태 파악 보고 ∘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 지원 총괄
의료‧방역‧위생∘ 재난 관련 의료‧방역‧위생 상황관리업무 총괄 - 응급 의료‧방역물자 현황 관리 및 교육 실시 - 이재민·일시대피자 급식 상황 관리 -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 상황 관리
자원봉사관리∘ 재난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사회질서유지∘ 재난지역 사회질서유지 및 교통(시설물) 관리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총괄관리
수색, 구조‧구급 지원∘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총괄관리
예산지원∘ 예비비, 기금 등 신속한 예산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제3조 제4항 제1호 관련)

[별표 5]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제3조제4항제2호 관련)

통제관해당 재난 실·국장
담당관해당 재난 부서장
실무반해당 재난유형 담당자(1명)가 실무반 기능 수행
통제관○ 해당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실․국․본부장○ 해당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실․국․본부장
담당관○ 해당 재난관리 주관 부서의 장○ 해당 재난관리 주관 부서의 장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10명이상총 10명이상
재난상황 총괄반 (10명이상)반 장(1)○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재난상황 총괄반 (10명이상)상황관리총괄팀 (4명이상)○ 사회재난과(2),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상황실(1)
재난상황 총괄반 (10명이상)수습상황 파악팀 (5명이상)○ 사회재난과(2), 재난수습 주관부서(4), 재난상황실(1)
재난관리 협업기능반 (필요시)긴급생활 안정지원반자연재난과, 복지보훈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재난관리 협업기능반 (필요시)재난현장 환경정비반(육상)환경관리과, (해양)해양정책과
재난관리 협업기능반 (필요시)긴급 통신지원반정보화담당관
재난관리 협업기능반 (필요시)시설피해 응급복구반유형별 시설 및 안전관리 주관부서
재난관리 협업기능반 (필요시)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탄소중립경제과
재난관리 협업기능반 (필요시)재난수습 홍보반공보담당관
재난관리 협업기능반 (필요시)재난관리자원 지원반사회재난과
재난관리 협업기능반 (필요시)교통대책반(육상)교통정책과, (해양)해운항만과
재난관리 협업기능반 (필요시)의료·방역·위생 서비스 지원반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동물방역위생과
재난관리 협업기능반 (필요시)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새마을공동체과
재난관리 협업기능반 (필요시)사회질서 유지반자치경찰협력과
재난관리 협업기능반 (필요시)수색, 구조ㆍ구급 지원반(인명)119대응과, (야생동물)기후환경정책과
재난대응협업반(필요시)재난대응협업반(필요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육군제32사단, 충남경찰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현장지원반(필요시)현장지원반(필요시)○ 해당 재난관리 실‧국‧본부 소속 직원(필요시)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제3조 제4항 제2호 관련)
1. 준비단계
❍ 임무 및 역할 : 상황모니터링, 상황전파․보고 등
❍ 가동기준 : 평상시 
❍ 실무반 편성

2. 비상단계
❍ 가동기준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 시
-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단, 시․군차원의 소규모 재난․사고 또는 상황판단회의 결과 실․국․본부의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경우 필요시 실․국․본부에 별도의 사고수습본부(사고수습반)를 편성․운영 할 수 있다.

❍ 실무반 편성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 역할 및 임무(제3조제4항제2호 관련)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상황관리총괄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 총괄반수습상황파악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군‧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대처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지원대책 검토 -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나. 협업기능반긴급통신 지원반◦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공공‧사유시설 피해현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협업기능반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나. 협업기능반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관리자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나. 협업기능반교통대책반◦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의료 및 방역 지원반◦ 의료‧방역서비스 제공 상황 및 소요현황 파악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지원
나. 협업기능반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현황 파악 ◦ 환경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원
나. 협업기능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나. 협업기능반사회질서 유지반◦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나. 협업기능반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 인명 수색‧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
나. 협업기능반재난수습 홍보반◦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재난수습상황 언론보도 취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언론대응 공조(일원화)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중앙부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 역할 및 임무(제3조 제4항 제2호 관련)

[별표 7] 대책본부 근무자 근무수칙(제3조제6항 관련)

[별표 7] 
대책본부 근무자 근무수칙(제3조 제6항 관련)
1. 근무장소 : 재난안전상황실
 단,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지정한 장소를 활용한다.
2. 근무시간 : 당일 08시30분부터 익일 09시30분(25시간)
 ※ 대책본부의 운영 종료 시까지 실무반은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통제관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근무자 준수사항
 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상황관리 임무 수행
 나. 근무자는 반드시 상황근무복(상의)을 착용하고 근무시간 동안 정위치 근무(자리 이석시 반장에게 보고)
 다. 관련 시․군 및 중앙부처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시․군 소관부서의 전화번호, 담당자 등 정확히 파악
 라. 근무 중 수집․보고한 내용은 비상근무 상황일보 서식에 의거 작성
4. 상황파악 및 보고체계
 가. 상황파악은 각 실무반별 임무에 따라 실무반의 장 중심으로 수행
 ※ 해당 시․군 소관부서 및 재난현장 상황관리관을 최대한 활용한다.
 나. 상황총괄반에서는 각 반별 자료를 취합하여 상황보고
1) 내부보고 : 1일 2회
❍ 보고방법 : 메모보고, SNS 및 행정포털(여론/상황)
❍ 보고시기 : 매일 오전 08:30 / 오후 17:00
❍ 보고대상 :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안전실장, 통제관, 재난수습부서 및 협업부서
2) 외부보고 : 1일 1회
❍ 보고방법 : NDMS 또는 Fax
❍ 보고시기 : 매일 오후 17:00(별도 지정시 지정된 시간에 보고)
❍ 보고기관 : 행정안전부상황실, 재난관리주관기관
 다. 현황 및 동향 변동사항 현황판 작성
- 상황총괄반에서는 각 반별 처리상황 및 동향을 취합
5. 문서생산 및 기록관리
 가. 모든 문서는 도 대책본부장 명으로 생산․접수관리 한다.
 나. 각 기능반별 재난 수습에 따른 시간․단계별 처리상황에 대하여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주요사항에 대한 기록 관리를 한다.
 1) 이재민구호, 사상자․유가족 지원
 2) 재난피해상황 수습 및 복구
 3) 언론홍보․대응 등
 4) 중대본․중수본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수습, 활동사항
 5) 기타 사항 등
6. 개인임무카드 작성
 대규모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재난대응․복구 활동을 위해 단계별 주요 임무 및 역할을 구체적 명시한 각 실무반별 임무카드를 사전 작성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1) 상황전파․보고 단계 : 상황전파, 비상소집 등
 2) 초기대응단계 : 구조․구급, 상황판단회의, 상황관리관파견, 자원 등
 3) 비상단계 : 피해수습지원, 자원봉사, 언론대응 등
 4) 수습․복구 단계 : 피해보상, 복구계획 등
7. 근무교대 요령
 가. 당일 근무자는 당일 08:30까지 상황실 도착 및 등록부에 서명, 09:00까지 전일 근무자로부터 업무 인수
 나. 상황총괄반장은 당일 근무자가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종합브리핑 실시(09:00)
 다. 당일 근무자는 전일 근무자로부터 각종 상황을 인수․숙지하여야 하며, 전일 근무자는 상황의 연속성을 유지를 위하여 09:30까지 합동 근무
 라. 근무자는 근무 시 특이사항 및 미결사항 등을 정확히 인계․인수
 마. 각 실무반의 장은 인수와 동시에 반원 파악 및 임무 부여

[별표 8] 대책본부 전결사항(제8조 관련)

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복무관리재난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복무관리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복무관리실무반 편성 및 운영○
복무관리사고수습지원 인력 파견○
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요구○
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상황관리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상황관리재난상황일지 기록배치○
상황관리일일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대책본부 운영상황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대책본부 운영상황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대책본부 운영상황시․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
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피해조사 및 복구재난 및 사고 원인 조사○
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상황 자료수집○
피해조사 및 복구재산 및 인명피해 보상 등 진행상황 확인○
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피해조사 및 복구복구사업 지도감독○
대책본부회의회의소집○
대책본부회의회의결과 통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기타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기타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기타이재민의 수용․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기타관계기관 간 통신시설 설치○
기타교육 및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 지도감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대책본부 전결사항(제8조 관련)

[별표 9]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수칙(제12조 관련)

[별표 9] <개정 2025. 12. 30.>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수칙(제12조 관련)
□ 근무시간 : 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09:00(4교대 근무)
□ 준수사항
 ○ 지정 근무시간 30분전에 도착하여 상황 인수ㆍ인계
ㆍ 전일 근무자는 상황실 운영 담당과장에 상황보고
 ○ 재난상황 발생시는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보고
ㆍ 대형재난 또는 긴급 사안인 경우, 상황접수 즉시 과장, 실장, 행정
 부지사, 도지사에게 보고
ㆍ 시군 상황실 등 관련부서 등에 구체적인 상황확인 및 필요조치 강구
 ○ 재난상황 전파, 보고 훈련 철저
 ㆍ 5분 이내 수신 점검 및 10분 이내 수행 과제 회신, 시간 초과되지
 않도록 수신 철저
 ㆍ 상황접수 누락, 보고 및 조치 지연사례가 없도록 확인 철저
 ○ 기상특보 발효시 재난안전상황실 비상근무 소집명령
 ㆍ기상특보 : 호우특보, 태풍특보, 강풍특보, 풍랑특보, 대설특보, 지진특보

[별표 10] 긴급통신지원단 참여기관 및 핵심 임무(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참 여 기 관참 여 기 관주 요 핵 심 임 무
도 긴급통신 지원단 (초동대응)주관기관 (상황관리)도 (자치안전실)·도 긴급통신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및 상황 관리 ·피해 시설 및 긴급 복구 현황 관리 ·재난현장에 긴급통신수단(자체보유 및 행정안전부 보급 설비자원) 지원
도 긴급통신 지원단 (초동대응)책임기관 (현장대응)15개 시군·피해 상황 및 긴급 복구 현황 자료 작성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자체보유 및 행정안전부 보급 설비자원) 구축·운영
도 긴급통신 지원단 (초동대응)지원기관 (상황현장지원)충남 소방본부·소방 보유 긴급통신수단 재난현장 지원
도 긴급통신 지원단 (초동대응)지원기관 (상황현장지원)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계)·해양경찰청 보유 긴급통신수단 재난현장 지원
도 긴급통신 지원단 (초동대응)지원기관 (상황현장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기간통신사업자 통신 시설 피해 복구 현황 총괄 관리 ·이재민 수용 시설 통신 지원 총괄 관리
도 긴급통신 지원단 (초동대응)지원기관 (상황현장지원)육군 제32사단 (지휘통신참모처)·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보유 긴급통신수단 재난현장 지원
도 긴급통신 지원단 (초동대응)지원기관 (상황현장지원)충남경찰청 (정보통신운영계)·경찰 보유 긴급통신수단 재난현장 지원
도 긴급통신 지원단 (초동대응)지원기관 (상황현장지원)기간통신사업자 (지역본부)·전국 단위 긴급 복구 인력 투입 및 대응 ·통신 피해 지역 임시 통신시설 가설
도 긴급통신 지원단 (초동대응)지원기관 (상황현장지원)한국전력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비상전원시설 제공 및 상용전원 응급 복구
도 긴급통신 지원단 (초동대응)지원기관 (상황현장지원)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충남본부)·민간 유관기관과의 통신소통을 위한 HAM 장비 및 전문 인력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긴급통신지원단 참여기관 및 핵심 임무(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1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구성(제4조의2제3항 관련)

구 성임 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비 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실무반을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4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비 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실무반을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4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별지 1] 재난안전 일일 상황보고(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1]
재난안전 일일 상황보고(제14조 제1항제1호 관련)
 20 . . ( ), : 
 1. 기상개요
 ○ 오늘( )은 
 ○ 내일( )은 
 2. 재난발생 및 조치상황
 ○
 ○
3. 주요재난 안전 관리상황
 ○
 ○
4. 타기관 동향
 ○
 ○
5. 언론보도 등 주요사항
 ○
 ○

[별지 2] 재난안전상황 발생(수습) 보고서(제14조제2항 관련)

[별지 2]
재난안전상황 발생(수습) 보고서(제14조 제2항 관련)
1.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사고원인 :
○ 피해내용
ㆍ 인명피해 : 명 (사망, 실종, 부상)
※ 사망ㆍ부상ㆍ실종자 인적사항
ㆍ재산피해
2. 주요 조치사항
○ 응급조치사항
○ 인력 및 장비동원사항
3. 지원 및 협조요청사항
4. 향후전망 및 대책

[별지 3]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제15조제1항 관련)

수신일시제 목수신결과
송신일시제 목수신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제15조 제1항 관련)
□ 근 무 자
 ○ 근무일시 : 
 ○ 성 명 : 
□ 기상상황
 ○ 오 늘( ) : 
 ○ 내 일( ) : 
 ※ 중기예보(7일간) : 
□ 주요업무 처리사항
 ○ 
 ○ 

 ○ 상황전파 메시지 송신처리(00건)

□ 시・군 처리사항
 ○ 
 ○

[별지 4-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제31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
주거 형태주거 형태주거 형태주거 형태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가족 수가족 수가족 수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연락처이동전화이동전화- -- -- -- -통신사명[ ]KT [ ]SKT [ ]LGU+ [ ]기타[ ]KT [ ]SKT [ ]LGU+ [ ]기타[ ]KT [ ]SKT [ ]LGU+ [ ]기타가입자 정보가입자 정보가입자 정보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연락처유선전화유선전화( ) -( ) -( ) -( ) -( ) -( ) -( ) -( ) -가입자 정보가입자 정보가입자 정보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피해 발생 위치피해 발생 위치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피해시설명피해시설명피해시설명①①②②②②②③③④④④④⑤
총면적(소유 + 임차)총면적(소유 + 임차)총면적(소유 + 임차)총면적(소유 + 임차)①①②②②②②③③④④④④⑤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①①②②②②②③③④④④④⑤
피해물량피해물량피해물량신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④④④④⑤
피해물량피해물량피해물량확정①①②②②②②③③④④④④⑤
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②②②②②③③④④④④⑤
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②②②②②③③④④④④⑤
간접 지원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
간접 지원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피해 발생 위치피해 발생 위치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피해시설명피해시설명피해시설명⑥⑥⑦⑦⑦⑦⑦⑧⑧⑨⑨⑨⑨⑩
총면적(소유 + 임차)총면적(소유 + 임차)총면적(소유 + 임차)총면적(소유 + 임차)⑥⑥⑦⑦⑦⑦⑦⑧⑧⑨⑨⑨⑨⑩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⑥⑥⑦⑦⑦⑦⑦⑧⑧⑨⑨⑨⑨⑩
피해물량피해물량피해물량신고⑥⑥⑦⑦⑦⑦⑦⑧⑧⑨⑨⑨⑨⑩
피해물량피해물량피해물량확정⑥⑥⑦⑦⑦⑦⑦⑧⑧⑨⑨⑨⑨⑩
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⑥⑥⑦⑦⑦⑦⑦⑧⑧⑨⑨⑨⑨⑩
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⑥⑥⑦⑦⑦⑦⑦⑧⑧⑨⑨⑨⑨⑩
간접 지원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
간접 지원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간접 지원3. 간접 지원※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예[ ], 아니오 [ ] 가입자명: 생년월일:예[ ], 아니오 [ ] 가입자명: 생년월일:
자동차 소유 여부자동차 소유 여부예[ ], 아니오 [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예[ ], 아니오 [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예[ ], 아니오 [ ] ※ 「재난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예[ ], 아니오 [ ] ※ 「재난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예[ ], 아니오 [ ] ※ 가족돌봄, 가족의 심리ㆍ정서 지원 등예[ ], 아니오 [ ] ※ 가족돌봄, 가족의 심리ㆍ정서 지원 등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건강보험료 체납 여부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예[ ], 아니오 [ ]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예[ ], 아니오 [ ]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재해손실 공제 신청 희망 여부재해손실 공제 신청 희망 여부예[ ], 아니오 [ ] ※ 자연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한정합니다.예[ ], 아니오 [ ] ※ 자연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4. 확인 사항4. 확인 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예[ ], 아니오 [ ]내용:
다른 시ㆍ군ㆍ구에 동일한 피해신고를 했는지 여부다른 시ㆍ군ㆍ구에 동일한 피해신고를 했는지 여부예[ ], 아니오 [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 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 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 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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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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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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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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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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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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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2]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제3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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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
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신고[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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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확정확정확정확정[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신고[ ] 신고 안함[ ]신고[ ] 신고 안함[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신고[ ] 신고 안함[ ]신고[ ] 신고 안함[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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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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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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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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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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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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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5] 피해대장(제31조제2항 관련)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
중앙직성명(인)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중앙직성명(인)
시도직성명(인)
피해물량시도직성명(인)
피해액천원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총괄현황 총괄현황 총괄현황 총괄현황 총괄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
피 해 대 장(제31조 제2항 관련)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관리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로서 구체적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30.>2. “재난관리부서”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5제1항에 따른 기능별 재난대응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로 별표 2의 실무반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5. 10.>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4.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통신망 등 재난의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일체를 말한다. <신설 2024. 12. 30.>

제3조(대책본부 구성·운영)

제3조(대책본부 구성·운영)①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5. 10., 2024. 7. 10.>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③ 대책본부의 운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0.>1. 자연재난대책기간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3.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 편성기준 및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0.>1.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2. 사회재난의 경우에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 업무와 역할 및 임무는 별표 6과 같다.⑤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는 재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을 고려하여 제5조의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5. 10.>⑥ 제5항에 따라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자는 별표 7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⑦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통제관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제4조(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①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1. 상황판단회의 결과 실·국·본부에서 대응이 가능한 재난·사고 시2.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기경보 기준3. 그 밖에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난·사고 시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고수습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의 재난관리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4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거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구성은 별표 11과 같다.④ 지원센터는 시ㆍ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시ㆍ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본조 신설 2026. 1. 20.]

제5조(상황판단회의)

제5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1. 제3조에 따른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개정 2023. 5. 10., 2026. 1. 20.>3. 재난 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집합 또는 전화·SNS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2026. 1. 20.>1. 해당 재난과 관련된 도 소속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실무팀장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6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대책본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7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6조에 따라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인력이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임전결 사항)

제8조(사무의 위임전결 사항) 조례 제30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9조(임무)

제9조(임무)① 도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재난상황관리과장이 맡는다. 다만,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치안전실장이 상황실 총괄책임자로서 상황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10. , 2024. 12. 30., 2025. 12. 30.>②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 12. 30.>1. 상황실 업무 총괄 및 조정 <신설 2024. 12. 30.>2. 각종 재난상황 종합판단 및 초동조치 지휘 <신설 2024. 12. 30.>3. 시군 상황실, 유관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확립 및 유지 <신설 2024. 12. 30.>4.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등 상황실 시설ㆍ장비의 관리 총괄 <신설 2024. 12. 30.>③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0. , 2024. 12. 30.>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의 현황파악과 유지 및 보고2. 기상특보 및 재난안전 등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신속한 초동조치 및 지휘3. 재난 상황의 상급기관 보고 및 관계 지방행정기관·단체 등에 전파4. 시군으로부터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 <개정 2023. 5. 10.>5.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6. 시군의 상황실 근무실태 확인 및 지도 <개정 2023. 5. 10.>7. 그 밖에 재난 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 및 근무반 편성)

제10조(운영 및 근무반 편성)① 상황실은 연중 휴무 없이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상황근무자는 최소 2명으로 한다.② 재난상황관리과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이하 “근무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2025. 12. 30.>

제11조(근무)

제11조(근무)①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② 자치안전실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재난관리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재난 관련 부서에 대하여 상황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자의 복무)

제12조(근무자의 복무) 상황실 근무자는 별표 9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전파)

제13조(보고 및 전파)① 재난상황관리과장은 각종 재난 상황을 법 제20조의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하고, 재난관리주관부서 및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 등에 전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사고 신고 접수 시, 도 상황실 및 시군 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③ 재난상황관리과장은 재난상황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등 재난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부지사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개정 2025. 12. 30., 2026. 1. 20.>

제14조(보고의 종류 및 내용)

제14조(보고의 종류 및 내용)① 제13조에 따른 재난상황 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0.>1. 정기보고는 매일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안전일일상황보고2. 수시보고는 주요 재난 상황에 대하여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보고하되 상황에 따라 구두·전화·SMS 또는 재난상황 전파 전용앱·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2024. 7. 10.>③ 재난 상황의 보고에는 일시, 장소, 원인, 피해내용, 응급조치 및 수습사항과 전망 등의 내용을 포함하되, 최초보고는 파악된 상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한다.

제15조(기록유지)

제15조(기록유지)① 상황실 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상황실 근무일지를 매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재난상황관리과장은 재난 상황의 보고·전파체계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갖추어 놓고 주기적으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2026. 1. 20.>③ 재난상황관리과장은 주요 재난수습상황을 지속해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재난 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16조(결원보충)

제16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 기간 및 우대)

제17조(근무 기간 및 우대)①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황실 근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급식제공)

제18조(급식제공)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과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및 점검)

제19조(교육 및 점검)① 재난상황관리과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2025. 12. 30.>② 재난상황관리과장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시ㆍ군 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개정 2025.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20조(근무환경)

제20조(근무환경) 상황실의 근무환경은 상황실 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항상 쾌적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긴급통신수단 세부관리지침 수립)

제21조(긴급통신수단 세부관리지침 수립)①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치안전실장은 매년 긴급통신수단 세부관리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긴급통신수단 세부관리지침에는 재난현장의 통신두절 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③ 자치안전실장은 긴급통신수단 세부관리지침 수립에 필요한 업무자료를 통신사업자 등 지원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긴급통신수단 세부관리지침을 통신사업자 등 지원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2조(긴급통신지원단 구성·운영)

제22조(긴급통신지원단 구성·운영)① 도, 시군, 지원기관으로 긴급통신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참여 기관별 임무 등을 숙지하여 재난발생 즉시 긴급통신수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② 긴급통신지원단의 참여기관 및 핵심임무는 별표 10과 같다.

제23조(긴급통신수단 구축·운영)

제23조(긴급통신수단 구축·운영)① 자치안전실장은 재난현장의 통신두절 방지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위성전화 등의 긴급통신수단을 구축하고 격주 1회 이상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대규모재난발생으로 긴급통신수단이 부족한 경우 긴급통신자원관리 시스템을 이용 긴급통신자원 보유기관에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4조(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① 조례 제46조제5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상황실에 설치·운영하여 24시간 재난 및 안전정보의 수집·전파·보고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② 재난관리용 CCTV, 기상·환경관측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재난정보를 수집·분석·전파 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한다. <개정 2024. 12. 30.>③ 재난 및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모든 재난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한다. <개정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2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자치안전실장은 도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달된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침을 참조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고,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2026. 1. 20.>② 자치안전실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자치안전실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영 제29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26조(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의 재난 예방조치)

제26조(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의 재난 예방조치)①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2. 재난의 예측과 정보 전달체계의 구축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5.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에 관한 조치6. 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7. 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 시행)

제27조(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 시행)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관리자 교육과 실무자 교육으로 구분하며, 교육대상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1. 관리자 교육대상자는 도 실·국·본부장 및 재난 관련 부서의 장2. 실무자 교육대상자는 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②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부서 내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담당자(이하 “안전관리총괄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난관리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자치안전실장은 안전관리총괄담당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④ 안전관리총괄담당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 5. 10.>1. 재난안전에 관한 업무 총괄 및 기획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4.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재난 관련 실·국·본부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 소관 재난유형 중에서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제28조(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① 재난관리부서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 제43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② 자치안전실장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자치안전실장은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하면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제29조(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①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소관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을 위한 지침 시행 또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피해조사 적용 범위)

제30조(피해조사 적용 범위) 조례 제42조에 따른 재난피해조사는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

제31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31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자연재난), 제4-2호(사회재난)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피해조사 방법 및 지원절차 등)

제32조(피해조사 방법 및 지원절차 등)①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 및 지원절차 등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0.>

제33조(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운영)

제33조(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운영)① 대책본부장은 조례 제42조에 따라 도 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한 경우에 재난피해조사단장은 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 5. 10.>② 재난피해조사단장은 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재난피해조사단의 인원수는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한다.④ 대책본부장은 피해조사나 재난복구계획 수립, 기술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피해조사단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관할 시군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5. 10.>

제34조(민간전문가의 자격)

제34조(민간전문가의 자격)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3. 5. 10.>1.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전공이수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2.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4.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5.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6. 조사대상 재난이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인 경우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5. 10.>7.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는 합동조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35조(재난피해 조사단의 임무)

제35조(재난피해 조사단의 임무) 재난피해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0.>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시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 선정 및 과거 피해사례 등 수집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복구계획안의 작성 <개정 2023. 5. 10.>3. 재난수습·복구 방안 검토4. 재난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6조(피해지원 대상)

제36조(피해지원 대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해규모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5. 10.>1. 자연재난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와 제7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3. 5. 10.>2. 사회재난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3. 5. 10.>② 피해규모가 제1항의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례 제26조에 따른 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1. 해당 시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도 차원의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개정 2023. 5. 10.>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 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37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제37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바로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편성되어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으로부터 재난피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후에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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