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29 시행 2018-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재난유형별수습주무부서지정

재 난 유 형재 난 유 형재 난 유 형재난 수습주무부서재난 수습주무부서
재 난 유 형재 난 유 형재 난 유 형주무국주무과
자 연 재 난풍 수 해태풍, 호우, 홍수, 폭풍 피해건설교통국치수방재과
자 연 재 난설 해건설교통국토목과
자 연 재 난황 사주민생활국청소환경과
자 연 재 난가 뭄재정경제국주민생활국생활경제과 또는 청소환경과
자 연 재 난지 진건설교통국치수방재과
인 적 재 난화 재주택(아파트), 시장, 빌딩, 공장, 다중이용시설 등도시관리국 또는 주민생활국주택과 또는 생활경제과
인 적 재 난산 불국립공원, 근린공원 등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
인 적 재 난폭 발유류․가스 등 폭발주민생활국생활경제과
인 적 재 난대형건축물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도시관리국건축과 또는 주택과
인 적 재 난도로시설물도로, 교량, 구조물 등건설교통국토목과 또는 건설관리과
인 적 재 난교 통승용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등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지도과
인 적 재 난교 통지하철, 여객열차, 화물열차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지도과
인 적 재 난교 통비행기, 헬기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지도과
인 적 재 난대형공사장도시관리국건축과 또는 주택과
인 적 재 난체육시설 및 유기장 사고각종 체육시설 사고주민생활국문화체육과
인 적 재 난화생방, 테러행정관리국자치행정과
인 적 재 난환 경 오 염수질, 토양, 대기오염주민생활국청소환경과
기 반 재 난에 너 지전기, 가스공급체계 관련 분야주민생활국생활경제과
기 반 재 난정보․통신정보, 통신체계 관련 분야행정관리국홍보전산과
기 반 재 난교통․수송교통, 수송체계 관련 분야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지도과
기 반 재 난폐 기 물폐기물 처리체계 관련 분야주민생활국청소환경과
기 반 재 난보건․의료의료체계 관련 분야보건소의 약 과
기 반 재 난보건․의료전염병보건소지역보건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지정(제3조관련)
 개정 2007.05.14 규칙 제54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2 재난안전대책본부실무반

실무반명구 성 원임 무
상황총괄반반장 : 치수방재과장 반원 : 치수방재과 직원․종합상황 기록유지․연락체계 유지 ․상황판단 회의개최 등 대책본부의 전반적 사무관리 및 계획수립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보고 ․대책본부 근무자 비상소집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특별지시사항 처리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운영 ․복구계획수립 총괄 ․관악구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중앙수습지원단 활동 지원
조 치 반반장 : 수습주무과장 반원 : 수습주무부서 직원․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동원명령 조치 ․사고원인조사 및 피해현황 통계작성 ․수습대책 수립시행 ․피해배상 및 보상대책 수립, 사후수습 등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의료지원반반장 : 의약과장 반원 : 의약과 , 지역보건과 보건위생과 직원․현장 응급진료소 설치․운영 ․사상자 처리 및 병원 후송현황 파악관리 ․예방접종 등 방역에 관한 사항
구 호 반반장 : 복지관리과장 반원 : 복지관리과 직원․이재민 수용소 설치 및 관리 ․이재민 구호금품 확보 및 지원 ․실종자․유가족 등 관리 및 보상대책 시행 ․자원봉사자 등 관리
복 구 반반장:토목과장 또는 치수방재 과장 반원:토목과,치수방재과, 건설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직원․복구계획에 필요한 소요예산 산출 및 시행 ․복구 장비, 물자, 인력 파악관리 ․복구사업 지도․감독 등
교통통제반반장 : 교통행정과장 반원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재난현장 주변 교통통제 ․응급복구차량 등 주차장 확보 ․피해차량 관리와 보상대책 등
지 원 반반장 : 총무과장 반원 : 총무과,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직원․통신망․차량․비품․장비․예산 등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및 후생지원 ․재난지역 주민대피 및 소개, 민간인 자원봉사 총괄 ․각종 민원사항 접수․처리
홍 보 반반장 : 홍보정산과장 반원 : 홍보전산과 직원․보도자료 제공 및 대주민 홍보 ․언론협조 및 통제 ․언론 취재 지원
기 타 반․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편성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제4조관련)
개정 2007. 05.17 규칙 제54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

별표3 위임전결사항

일련 번호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결 재 권 자결 재 권 자결 재 권 자결 재 권 자비고
일련 번호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담당관통제관차 장본부장비고
1본부조직 및 운 영본부 설치 및 해체 결정○
1본부조직 및 운 영유관기관의 본부요원 파견(차출) 요청○
1본부조직 및 운 영실무반 편성 및 운영○
1본부조직 및 운 영본부근무자의 근무실태 및 복무지도․감독○
1본부조직 및 운 영일일 재난수습상황 종합보고○
1본부조직 및 운 영재난수습일지 기록 비치○
2본부회의 운 영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2본부회의 운 영회의소집 방침 결정○
2본부회의 운 영회의결정사항에 대한 집행계획○
3유관기관 긴급출동재난수습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조정○
3유관기관 긴급출동유관기관 자원 동원○
3유관기관 긴급출동유관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관련사항○
4통 신 망 구 축통신망 종합운용에 관한 사항○
4통 신 망 구 축통신망 설치 등 연락체계 구축○
5응급조치대피(퇴거)명령에 관한 사항○
5응급조치응원, 응급부담, 응급조치종사명령에 관한 사항○
6재난수습 종합대책민방위대, 기능인력 등 인력자원 동원○
6재난수습 종합대책장비동원에 관한 사항○
6재난수습 종합대책군 병력 및 장비동원에 관한 사항○
6재난수습 종합대책수용구호, 의료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6재난수습 종합대책사상자 대책 방침 결정○
7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원의 위촉 및 해촉○
7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 운영 및 피해통계 작성○
8사후수습 대 책사후처리반 편성․운영사항○
8사후수습 대 책보상 조정 중재○
8사후수습 대 책보상액 결정과 관련된 사항○
8사후수습 대 책응급복구계획 수립○
8사후수습 대 책항구복구계획 수립○
8사후수습 대 책피해자 세제․금융지원 범위 결정○
8사후수습 대 책성금품(의연금품) 집행 결정○
9본부행정비 예산운용본부행정비 내시 및 배정 요구○
9본부행정비 예산운용본부, 현장근무자, 동원인력의 급량비 지출 요구○
9본부행정비 예산운용민간 동원자원(응급조치종사명령자 및 응급부담대상)에 대한 손실보상○
10기 타지시 및 기본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10기 타조회․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기 타종합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위 임 전 결 사 항 (제13조 관련)

서식1 재난상황보고서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1. 일 시 : 2. 장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재난상황보고서(제11조 관련)

서식2 국가기반재난상황보고통보서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조치사항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기반체계 관련 파급 전망 및 대책 ○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조치사항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기반체계 관련 파급 전망 및 대책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국가기반재난 상황보고(통보)서 (제11조 관련)

서식3 국가기반체계피해상황보고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국가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제11조 관련)

서식4 상황실근무일지

반 원상황실장통제관차장본부장결 재
결 재
근무일시년 월 일( 요일)날 씨
근 무 자외 명(근무자 명단 : 별첨)외 명(근무자 명단 : 별첨)외 명(근무자 명단 : 별첨)외 명(근무자 명단 : 별첨)
주요상황 처리내용 (주요수습 상 황)내 용(제 목)추진부서추진부서비고
주요상황 처리내용 (주요수습 상 황)
주요상황 처리내용 (주요수습 상 황)
주요상황 처리내용 (주요수습 상 황)
주요상황 처리내용 (주요수습 상 황)
주요상황 처리내용 (주요수습 상 황)
주요상황 처리내용 (주요수습 상 황)
주요상황 처리내용 (주요수습 상 황)
주요상황 처리내용 (주요수습 상 황)
주요상황 처리내용 (주요수습 상 황)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상황실 근무일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개정 2009.10.29>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피해를 말한다.<개정 2009.10.29>3.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중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에 의한 재난을 말한다.<개정 2015.11.05.>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예방단계”라 함은 특별한 재난 발생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각종재난 유형별 로 지속적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6. “대비단계”라 함은 재난 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대책본부설치,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 대처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7. “대응단계”라 함은 재난으로 인해 재난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 지원, 재난체계 보호 대책 마련 등 통합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8. “복구단계”라 함은 재난체계 마비로부터 본래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9. “수습 주무부서”라 함은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사항 및 대책본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대책본부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이라함은 대책본부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근무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지정)

제3조(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지정)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②별표1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수습주무부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부서가 당해재난의 수습주무부서가 된다.<개정 2009.10.29>③직제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습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습주무부서가 된다.

제4조(실무반 편성)

제4조(실무반 편성) ①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이 편성·운영한다.②자연재난 중 풍수해·설해는 수습주무부서에서, 나머지 자연재난과 인적·기반재난은 실무반 중 상황총괄반(안전관리과)에서 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2007.05.17, 2011.06.30, 2014.02.20, 2014.12.31)③자연재난 및 기반재난 실무반은 통제관이 별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실무반 근무자는 수습주무부서장이 본부장의 방침을 받아 지정·발령하되 근무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의 규모·유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실무반원의 임무고지 등)

제5조(실무반원의 임무고지 등) ①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대비하여 대책본부 구성을 미리 정하여 각 담당관·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담당관·과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반원을 편성·보고한 후 개별임무를 고지하여 수습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서 선정된 실무반원의 직무를 승계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실무반원으로서의 임무도 자동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지정)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지정) ①대책본부는 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부터 당해재난 복구 완료시까지 운영하되, 자연재난은 발생시기를 고려하여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상시 운영할 수 있다.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본부 운영기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판단)

제7조(재난상황판단) 재난상황판단은 중앙대책본부 및 서울시 대책본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되 대책본부가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중앙대책본부 및 서울시 대책본부의 의견을 들어 본부장이 결정한다.

제8조(재난의 예·경보 발령)

제8조(재난의 예·경보 발령)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실시하는 재난의 예보·경보의 전달은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에 의한다.②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장이 재난의 예보·경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난유형별 통제관이 본부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되, 발령일시, 방법, 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근무 등)

제9조(비상근무 등) ①본부장은 대책본부 구성원을 포함한 수습주무부서·관련부서·지원부서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비상근무명령은 문서, 전화, 청내방송, 비상연락망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③비상근무는 2개조로 편성하여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하며 근무 교대 시에는 근무종료 30분 전에 전·후 근무자가 합동 근무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비상근무자에 대하여는 급량비를 지급한다.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비상근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10.29, 2012.01.12>

제10조(대책본부 단계별 운영체제)

제10조(대책본부 단계별 운영체제) ①대책본부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자연재난관련 대책본부 : 자연재난중 수방관련 상황은 치수과장, 제설관련상황은 도로관리과장이 대책본부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한다.)이 되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7.05.17, 2011.06.30, 2018.10.29.)2.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관련 대책본부 :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과장이 상황실장이 되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의한다.②대책본부 담당관(상황실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상황단계에 따라 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보강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난상황전파 및 보고)

제11조(재난상황전파 및 보고) ①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주민/재난관리책 임기관⇒구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서울종합방재센터종합상황실⇒소방청종합상황실② 기반재난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책임기관⇒구 기반보호상황실⇒서울종합방재센터 기반보호상황실⇒행정안전부 국가기반 보호상황실③보고내용은 재난발생상황, 피해상황, 긴급조치구조사항 응급복구 사항등을 포함한다.④보고양식은 다음과 같다.1. 재난상황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국가기반재난상황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국가기반체계피해상황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⑤상황실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상황일지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직무대행)

제12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임전결)

제13조(위임전결)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제반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별표3과 같이 위임전결토록 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10.29>

제14조(재난수습훈련)

제14조(재난수습훈련) ①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이 합동으로 수습훈련을 실시할 부서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수습훈련대상 가상재난의 수습 주무부서 및 유관부서2. 수습훈련과 유관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②훈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가상재난의 훈련별로 적절히 안분되어야 한다.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이 실시할 수 있는 재난의 예·경보2. 재난사고의 신고, 접수, 전파, 보고 및 상황기록유지 훈련3. 구조구급요원 출동지령 및 출동, 사고현장 방호, 구조 및 구급 훈련4. 사고현장 교통로 확보, 통제선 설치, 기타 질서유지 훈련5.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현장 응급의료소, 대책본부 설치 훈련6. 민방위대 동원요청 및 동원훈련, 군부대의 지원요청7.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의 직원 파견요청8. 비축 물자 자재 및 동원지정 장비 인력의 동원요청 및 동원 훈련9. 부상자 치료관리, 사망자 처리와 장례지원, 피해자 가족관리와 지원10. 이재민 수용과 구호, 수용시설 방역 , 병원 및 의료인 동원 훈련11. 구호물자 성금의 접수와 관리 분배 집행 훈련12. 피해의 원인조사, 피해상황조사, 피해 배상 보상의 조정 훈련13. 보도자료 브리핑 담화문 작성 제공 및 대언론 브리핑 훈련14.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원요청, 응급부담 적용 훈련15. 사고현장관리 훈련, 사고원인 조사에 따른 증거확보·보호 등 훈련③수습훈련은 도상훈련과 실제훈련, 합동훈련과 기관자체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합동훈련은 도상훈련으로 실시한다.④수습훈련결과는 실제 유사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쉽게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수습 매뉴얼화 한다.

제15조(동원자원관리)

제15조(동원자원관리) ①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행하는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지정(동원지정)한 장비·인력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난복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자체에서 비축한 물자 ·자재와,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한 물자·자재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동원지정 장비·인력과, 비축 물자·자재의 변동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조사 후 수정 입력하여 사실과 부합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방침)

제16조(운영방침)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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